‘손실보상 선지급’ 신청 41만 건…34만 개사, 1조7000억 원 지급

입력 2022-02-03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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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오전 9시 기준 ‘선지급 신청’ 누적 41만 건
34만 개사에 총 1조7494억 원 지급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코로나19 손실보상금 선지급 신청이 시작된 1월 19일 서울 종로구 소상공인진흥공단 서울중부센터를 찾은 소상공인이 손실보상금 신청 안내를 받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코로나19 손실보상금 선지급 신청이 시작된 1월 19일 서울 종로구 소상공인진흥공단 서울중부센터를 찾은 소상공인이 손실보상금 신청 안내를 받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위한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이 3일 오전 9시 기준 누적 41만 건을 돌파했다. 이 중 34만 건 이상이 지급 받아 누적 지급금은 1조7000억 원을 돌파했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이날 오전 9시까지 지급된 손실보상 선지급금 규모가 1조7494억 원이라고 3일 밝혔다.

신청은 누적 41만2745건이 이뤄졌고, 지급은 34만 9877건 진행돼 누적 신청 건 대비 84.8%가 지급됐다.

손실보상 선지급 지원 대상이 55만 명인 것을 고려하면 이날 9시 기준 지급 대상의 75.0%가 신청했고 63.6%가 수령을 한 셈이다.

손실보상 선지급은 코로나19 방역 정책으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500만 원을 우선 지급하고, 추후 확정되는 손실보상금으로 차감하는 새로운 형태의 보상 방식이다.

이번에 이뤄지는 손실보상은 지난해 4분기와 올해 1분기 영업 제한으로 받은 손실에 따른 보상금으로, 2021년 4분기와 2022년 1분기 각 250만 원씩 총 500만 원이 지급된다.

선지급금을 초과하는 손실보상금 차액은 이달 중순 2021년 4분기 손실보상금 지급 시 받게 된다.

중기부는 지난 설 연휴에도 손실보상 신청과 지급을 집행했다. 지난달 신청 초반에는 신청자가 몰리며 사이트가 잦은 오류를 빚었으나, 자영업자·소상공인 업계에 따르면 설 연휴 기간에 특별한 오류는 발생하지 않았다.

중기부는 2021년 4분기 손실보상을 지급하기 전에 선지급 신청을 마감할 계획이다. 상세 일정은 이달 초 손실보상 선지급 전용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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