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량 수입에 의존하는 액화천연가스(LNG)의 안정적인 수급 관리를 위해 정부가 직수입자에 대한 조정 명령 및 보고 규정을 신설했다. 또 5000만 원 미만 신·재생에너지 증설 등 공사를 외부 감리가 아닌 전기안전관리자 자체 감리를 허용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일 이런 내용의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개정안과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각각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자기가 발전용·산업용 등으로 소비할 목적으로 천연가스를 직접 수입하는 ‘자가소비용 직수입자’에 대해 비상시 정부가 조정명령과 보고를 요구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과 규정을 담았다.
산업부는 자가소비용 직수입자에 대해 △가스공급시설 공사계획 △가스공급시설 공동이용 △천연가스의 수출입 물량의 규모·시기 △가스도매사업자에 대한 판매·교환 등과 관련해 조정 명령을 할 수 있다.
선박용 천연가스사업자와 자가소비용 직수입자 등과의 교환할 수 있는 조항도 넣어 선박용 천연가스의 처분 범위를 확대하고, 선박용 천연가스사업자의 개인정보 수집 근거와 과태료 부과 기준도 마련했다.
보고 사항은 △수급계획 이행실적·현황 △조정명령의 이행 △수입계획·실적 △저장시설 이용계획·실적 △용도별 사용 실적 △가스 처분현황 및 비용 등이다.
자가소비용 직수입자에 대한 조정 명령과 보고 규정 신설은 지난해 4월 발표한 ‘제14차 장기 천연가스 수급계획’에 따른 천연가스 수급 관리 강화를 위한 후속 조치다. 탄소중립 등으로 에너지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LNG 수요 급증을 대비해 정부가 천연가스 수급 안정화를 목표로 직수입자까지 관리 대상에 포함하고자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국내 천연가스 시장은 과거 한국가스공사가 독점했지만 자가소비용 천연가스에 대한 민간 직수입을 허용한 이후 민간의 수입 비중이 점차 늘어나며 2018년 13.9%였던 민간 수입 비중이 2020년에는 22.1%로 늘어났다.
산업부는 도시가스사업법에서 위임한 자가소비용직수입자에 대한 조정 명령 및 보고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자가소비용 직수입자들이 안정적인 천연가스 수급관리 및 거래 질서 확립에 기여할 수 있는 통로가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5000만 원 미만의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설비 증설 또는 변경 공사의 경우 외부 감리가 아닌 전기안전관리자의 자체 감리가 허용된다.
태양광발전소 내 25㎾ 인버터를 교체하면 제품 가격 350만 원, 공사비용 100만 원 외에 외부 감리비용이 최대 100만 원 가량 소요된다. 이번 개정으로 신재생에너지설비와 관련한 부품의 신속한 교체를 유도해 전기 설비의 안전을 확보하는 한편 소규모 사업자의 외부 감리 발주에 따른 비용 부담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개정한 제도의 오·남용을 차단하기 위해 공사 규모와 전기안전관리자의 감리 결과 등을 사용 전 검사 시 전기안전공사에서 확인하도록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