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4~12월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주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플랫폼에서 이뤄진 뒷광고가 1만7020건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중 인스타그램을 통한 뒷광고가 전체의 56%를 차지했다.
뒷광고란 인플루언서가 유튜브 등 동영상 플랫폼, 인스타그램 같은 SNS, 블로그 등에 업로드할 콘텐츠를 제작할 때 제품을 협찬받거나 광고료를 받으면서 유료 광고임을 표기하지 않는 행위를 말한다. 표시광고법은 뒷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작년 4~12월 진행한 SNS 부당광고 방지 모니터링 결과를 2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유튜브, 인스타그램, 네이버 블로그 등 3개 SNS 플랫폼에서 나타나는 뒷광고를 방지하고,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 선택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모니터링 결과 이들 플랫폼의 뒷광고 게시물은 총 1만7020건으로 나타났다. 이중 인스타그램이 9538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네이버 블로그(7383건), 유튜브(99건) 순이었다.
뒷광고 유형으로는 경제적 이해관계의 ’미표시(35.3%)‘, ’표시위치 부적절(38.8%)‘, ’표현방식(14.7%)‘ 부적절이 주로 나타났다.
뒷광고는 상품 게시물에서 대부분(1만4691건) 이뤄졌고, 화장품과 건강기능식품(다이어트·미용 보조식품 등)에 대한 법 위반 게시물 비중이 많았다. 서비스 뒷광고 게시물은 2329건이며 식당(음식서비스) 관련 광고가 대부분이었다.
뒷광고 게시물 작성자(인플루언서) 또는 광고주에게 자진시정을 요청한 결과 적발 건수보다 많은 총 3만1829건(네이버 블로그 1만5269건ㆍ인스타그램 1만6493건ㆍ유튜브 67건)이 시정 완료됐다.
최근 5년간(2016년 1월~2021년 10월)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 광고 관련 소비자 상담 건수 분석 결과도 공개됐다. 2021년 월평균 상담 건수는 16.8건으로 2016년(2.7건) 대비 약 5.2배 증가했다.
상담 이유로는 대금 결제 후 '배송지연·연락두절'이 32.6%(238건)로 가장 많았고, '청약철회·계약해지'가 29.1%(213건), '품질 불만' 14.8%(108건) 순이었다.
SNS 광고의 신뢰성 관련 소비자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의 52% 정도가 TV·신문 등 다른 매체에 비해 SNS에 부당광고가 더 많은 편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SNS 부당광고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는 ‘SNS 사업자의 부당광고에 대한 규제 강화’, ‘정부·공공기관 등의 부당광고 모니터링 및 시정조치 강화’, ‘소비자의 적극적인 신고기능 사용’ 등이 효과적이라고 응답했다.
또 응답자 대부분은 SNS 부당광고에 대한 SNS 사업자의 적극적인 역할(심의·규제 강화, 준수사항 안내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공정위는 올해에도 주요 SNS상 뒷광고의 상시 모니터링을 추진하고, 모니터링 결과 상습적이거나 또는 중대한 법 위반이 발견될 경우 표시광고법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번 조사를 바탕으로 SNS 사업자에게 소비자가 편리하게 부당광고를 신고할 수 있도록 기능을 개선하고, 신고자에게 피드백을 제공하도록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