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목적 남의 집 들어온 불륜 남성…대법원 “주거침입죄 성립 안 돼”

입력 2022-02-01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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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혼자인 내연 여성과 성관계할 목적으로 집에 들어간 불륜 남성에게 주거침입죄가 성립될까. 여성의 남편 의사와 무관하게 여성이 출입을 승낙했다면 주거침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불륜 관계인 여성의 집에 들어간 A 씨의 원심판결 중 주거침입죄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인천지방법원으로 환송했다.

A 씨는 2018년 12월 초순 새벽 3시 자신과 불륜 관계인 여성과 성관계를 가질 목적으로 주거지 작은방까지 들어가 여성의 남편 B 씨의 주거에 침입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그러나 대법원은 기존 판례를 들어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다. 공동주거자 중 일부가 부재중이고 주거 내에 있는 거주자가 외부인의 출입을 승낙해 통상적인 방법으로 들어온 것은 주거침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실제 A 씨는 여성의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방법으로 거주지에 들어왔다. 당시 집에 없던 B 씨의 추정적 의사에 반하더라도 주거침입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A 씨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도 받는다. A 씨는 2019년 6월 내연 여성과의 관계를 들키자 B 씨에게 휴대전화 메신저를 통해 “걍 뒤져(그냥 죽어) 접싯물에 코 박고”라는 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42차례에 걸쳐 불안감을 유발하게 했다.

1심은 A 씨에 두 혐의 모두를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은 1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항소심은 A 씨가 휴대전화로 메신저를 보낸 점에 대해서는 “A 씨와 B 씨의 아내 사이에 있었던 일들을 저속하게 묘사하며 피해자를 조롱하는 내용”이라며 “A 씨가 B 씨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암시하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는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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