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빅뱅 전 멤버 승리(이승현, 32)가 항소심에서 형량이 절반으로 감형됐다.
27일 노컷뉴스에 따르면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은 이날 오전 횡령 및 성매매 알선 등의 혐의를 받는 승리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을 열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에서 혐의를 대부분 부인했던 승리는 항소심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겠다는 의사를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승리의 반성 의미를 받아들인 2심 재판부는 형량을 대폭 줄여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강남 클럽 ‘버닝썬’ 사태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승리는 경찰, 검찰 조사를 받다가 2020년 1월 불구속 기소됐다. 두 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돼 최종 불구속 기소된 그는 2020년 3월 입대하면서 민간재판 아닌 군사재판을 받았다.
승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식품위생법 위반, 업무상횡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알선 등), 상습도박, 외국환거래법 위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특수폭행교사 혐의 등 총 9개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재 승리는 국군교도소에 수감 중이다. 승리와 군 검찰 모두 상고하지 않아 항소심 선고가 최종 확정될 경우, 승리는 1년 1개월 더 복역한 후 출소하게 된다. 3심은 대법원이 맡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