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본부, 판촉행사 하려면 가맹점주 70% 이상 동의 얻어야

입력 2022-01-27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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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광고는 50% 이상 동의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앞으로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의 비용 부담이 드는 판매촉진행사를 진행하려면 가맹점주 70%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27일부터 올해 3월 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7월 5일 시행되는 개정 가맹사업법의 세부 규정을 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 가맹사업법은 가맹점주가 비용을 부담하는 광고·판촉행사를 실시하려는 가맹본부가 일정 비율 이상의 가맹점주 동의를 얻어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시행령 개정안은 그 비율을 광고는 50% 이상으로, 판촉 행사는 70% 이상으로 정했다.

가맹본부가 가맹점주로부터 동의를 얻는 방법은 서면, 정보통신망, 판매정보관리(POS) 시스템, 기타 양자 간 합의 등으로 규정했다.

개정 가맹사업법은 가맹본부가 사전에 약정을 체결한 경우에도 광고·판촉행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시행령 개정안은 약정에 △광고·판촉 행사 별 명칭 및 시기 △비용 분담 비율 △가맹점주의 분담 비용 상한액을 포함하도록 했다. 이때 약정 형식은 가맹계약이 아닌 별도 약정이어야 한다는 점을 명시했다.

광고·판촉 행사 비용의 집행 내역을 가맹점주에 통보하지 않거나 가맹점주의 열람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 기준도 마련됐다. 1차 위반 시 500만 원, 2차 위반 시 700만 원, 3차 이상 위반 시 1000만 원을 부과토록 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면 그간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의 동의 없이 과도한 광고·판촉비를 수령하는 불합리한 관행이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신속하게 시행령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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