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대형 선망은 본선과 등선, 운반선 등 6척의 배가 선단을 이뤄 그물을 이용해 어업에 종사하는 업체를 말한다. 전국 대형선망 허가를 받은 업체 가운데 법 적용이 되는 50인 이상 근로자가 있는 사업장은 19곳에 달한다.
문제는 매년 대형 선망 업종에서는 적게는 4건, 많게는 7건 정도 사망사고가 발생한다는 점이다. 이에 대형 선망 업계는 중대 재해 처벌법이 해상이라는 특수한 기준을 고려하지 않고 적용되다 보니 현장에서 대처가 더 어렵다고 호소한다. 중대재해 처벌법에 산업별로 구체적인 이행기준이 없는 것도 문제지만 육상과 다른 해상의 관리 형태에서는 적용이 더 어렵기 때문이다.
대형 선망 업계는 배들이 주로 한중수역이나 서해에서 조업하는데 위험성이 있어도 즉시 조치가 어렵고 혹시 사고가 나더라도 대처가 육상보다 힘들다고 하소연한다.
이에 따라 대형 선망 등 수산업계는 용역을 의뢰해 중대 재해 처벌법 대응 매뉴얼을 만들고 있다. 모든 현장에 매뉴얼을 공유하고 시행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업계 설명과 해설서 배포한다는 계획이다.
대형선망 관계자는 "지금이라도 준비 기간을 더 갖게 해달라는 게 업계의 요구"라며 "육상업체들이 법 적용 1호가 안되기 위해 신경을 곤두세운다고 하던데 최선을 다해 사고가 안 나도록 하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27일 시행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은 그간 주로 현장관리자에게 책임을 물어왔던 산업안전보건법과 달리 사업주·경영책임자에게 책임을 묻는 게 특징이다.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고 50인 미만 사업장은 2024년부터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