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 샌드박스 지원센터를 통한 규제특례 승인 이후 후속 법제도 개선도 하나둘씩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대한상공회의소가 발표한 ‘샌드박스 법제도 개선현황 분석’에 따르면 2020년 5월 ‘대한상의 샌드박스 지원센터’가 출범하면서 137건의 혁신제품과 서비스가 특례를 받았다.
그중 공유주방은 상의 샌드박스 지원센터를 통해 승인된 과제 중 가장 먼저 국회에서 관련 개정안이 통과된 과제다. 기존에는 위생사고 등을 우려해 하나의 주방에서 한 명의 사업자만 영업할 수 있었다. 이후 샌드박스를 통해 공유주방의 안전성이 입증되고, 사회ㆍ경제적 파급효과 또한 큰 것으로 나타나자 소관 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선제적으로 법제도 개선에 나섰다.
실제로 공유주방에 입주 경험이 있는 업체 수는 작년 말 기준 약 214곳으로, 코로나19 상황에도 불구하고 2년 전보다 50배 이상 증가했다. 업계에 따르면 5년 이내에 600곳을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공유주방을 통해 지금까지 절감된 초기 투자비용도 약 193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2020년 12월에는 공유주방의 개념을 신설하는 내용의 식품위생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법제화의 기반이 마련됐다. 이에 발맞춰 시설기준, 위생 기준 등 관련 하위법령도 개정되면서 지난 2021년 12월 30일부로 공유주방 제도가 본격 시행됐다.
전기차 폐배터리도 마찬가지다. 기존에 전기차 폐배터리는 지자체에 반납하게 되어 있어 민간에서는 샌드박스를 통해서만 재활용 사업이 가능했지만, 지난 2020년 12월 대기환경법이 개정되면서 지자체 반납의무가 사라졌다. 애물단지였던 폐배터리가 캠핑용 파워뱅크, 태양광 가로등 등으로 새롭게 재탄생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것이다.
이외에도 PASS앱 등 민간인증서를 활용한 비대면 통신가입 서비스, GPS 기반의 택시 앱미터기, 모바일 앱을 활용한 시각장애인 보행 경로 안내 서비스 등도 관련 법 제도가 개선되어 해당 사업을 추진하려는 모든 기업에 기회가 열렸다.
대한상의 샌드박스 지원센터를 통해 승인받은 과제들을 분석한 결과, 아직 개선이 필요한 과제들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관 부처가 기존의 규정을 유연하게 적용해 기업의 혁신 사업을 허용해주는 ‘적극 해석’의 경우 실제 법령을 바꾸지 않아도 되지만, 다른 승인과제들은 샌드박스 없이도 사업이 가능해지려면 국회 등에서 후속 법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대한상의는 이번 법제도 개선현황 분석을 통해 정부와 국회, 올해 3월 출범 예정인 인수위 등에 조속한 법제도 정비를 지속적으로 건의할 계획이다. 승인 기업 수가 많거나 사회ㆍ경제적 파급효과가 커 정비가 시급한 과제들을 추려 우선적으로 정비를 요청할 예정이다.
강민재 대한상의 샌드박스관리팀장은“조속한 법제도 개선을 위해 관련 부처는 물론 국회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한 시점이다”며 “차기 정부에서도 법제도 개선 추진동력이 지속할 수 있도록 대선 이후 인수위 건의 등 방법을 모색할 예정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