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수자 목소리 배제…기회 보장 무시한 공직선거법 위반"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는 2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양자 TV 토론 추진에 대해 "명백한 불법 토론"이라고 말했다.
심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지상파 방송 3사 방송금지 가처분 심문 기일에 출석하기 직전 기자들과 만나 "양자 토론은 소수자의 목소리를 배제함으로써 민주주의의 원칙을 훼손하고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어 "방송의 독립성을 정한 방송법 그리고 공정한 기회 보장을 정한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강조했다.
심 후보는 "KBS 여론조사를 보면 국민의 10명 중에서 7명이 다자 토론을 원하고 있다"며 "공정하게 후보들을 검증하고자 하는 시민들의 열망을 오늘 법정에 전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재명, 윤석열 후보의 이야기만 들리는 것이 아니고 심상정 안철수의 정책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민주주의이고 국민의 알 권리"라고 말했다.
심 후보는 양자 TV토론이 '선거담합'과 다를 게 없다고 줄곧 주장해왔다.
그는 "어제(24일) 국민의당 가처분 신청 심리 과정에서 판사가 '안철수 후보가 뛰면 뭐가 문제냐' 이런 질문을 했고, 방송사 측 변호인이 '양당이 합의하지 않기 때문에 안된다'라고 답변을 했다"며 "양자 토론이 양당의 주문생산 토론이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심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의 지상파 3사 양자 토론 추진에 반발하며, 각각 서울남부지법과 서울서부지법에 '대선후보 초청 토론 방송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