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 수서역 인근 택시승강장에서 택시가 손님들을 태우고 있다. (뉴시스)
서울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택시 업계 부담을 덜기 위해 택시요금 카드 결제수수료 지원 연한을 2023년 말까지 연장한다.
24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30일 서울시는 ‘택시요금 카드 결제수수료 지원을 위한 조례’를 공포하고 2023년 12월 31일까지 카드 결제수수료 지원 기간을 한시적으로 연장한다. 애초 카드 결제수수료 지원을 위한 조례는 지난해 12월 31일까지 한시 지원이었지만 택시업계 경영난을 고려해 연장했다.
조례에 따라 택시 요금이 소액일 경우 개인택시 기사나 법인택시에 청구되는 건당 카드 결제수수료가 보전된다. 주간 5000원, 야간 8000원 이하 소액 요금의 카드 결제수수료를 지원해 택시 운수종사자의 단거리 운행 기피 현상을 완화할 것으로 보인다. 택시 업계가 절감하는 비용은 약 59억 원으로 추산된다.
택시요금 카드 결제율은 지난해 말 기준 85.2%에 달한다. 코로나19 등으로 비대면 결제가 선호되고 있어서다. 그러나 운송수입금 감소와 역대 최저가동률을 기록하는 등 택시 업계는 수수료 부담 증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백호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운수종사자의 어려움이 심각한 상황인 만큼 택시 업계의 부담 경감과 시민들의 편의가 촉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책 마련에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