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제한에 발 묶인 외국인, 체류기간 연장 허가…농촌 일손 '숨통'

입력 2022-01-20 15:2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코로나·국경폐쇄 등 귀책사유 없으면 가능"

▲충북 보은의 한 농가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모내기 작업을 돕고 있다. (뉴시스)
▲충북 보은의 한 농가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모내기 작업을 돕고 있다. (뉴시스)

코로나19 같은 전염병이나 비상사태로 국경이 폐쇄돼 출국을 못 하는 외국인들에 대해 체류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이에 외국인 근로자가 부족한 농어촌에도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국회는 본회의에서 외국인의 귀책사유 없이 출국이 제한된 경우 법무부 장관 직원으로 체류기간 연장을 허가할 수 있는 내용의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지금까지는 외국인이 체류기간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직접 신청을 해야 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전시나 사변, 전염병 등 비상사태나 국경 폐쇄, 항공기 운항 중단 등 귀책사유가 없이 출입국이 제한된 경우 체류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이에 따라 코로나19로 출입국이 어려웠던 계절근로자를 비롯해 유학생, 준전문인력 등 많은 외국인의 미등록 체류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농촌의 경우 외국인 근로자의 체류기간 만료, 출국 제한 등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의 상황 예측이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행법상 외국인 근로자들이 체류기간 만료로 미등록 이주민이 되는 경우 농가에서 외국 인력을 합법적으로 고용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개정안 통과로 외국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농어촌 등의 숨통이 트이게 됐다"고 밝혔다.

개정법 시행이 3개월 뒤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봄철 농번기 일손 부족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우려에 따라 정부가 법 시행 전이라도 현장에서 적용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법무부는 구체적 방안 마련에도 나설 방침이다. 강성국 법무부 차관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무부 차원에서 적절히 홍보해 고용부와도 협조하겠다"며 "체류기간 연장을 법무부 장관 직권으로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조치할 수 있는 부분은 선제적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어떤 주담대 상품 금리가 가장 낮을까? ‘금융상품 한눈에’로 손쉽게 확인하자 [경제한줌]
  • 2025 수능 시험장 입실 전 체크리스트 [그래픽 스토리]
  • "최강야구 그 노래가 애니 OST?"…'어메이징 디지털 서커스'를 아시나요? [이슈크래커]
  • 삼성전자, 4년 5개월 만 최저가...‘5만 전자’ 위태
  • 고려아연, 유상증자 자진 철회…"신뢰 회복 위한 최선의 방안"
  • 재건축 추진만 28년째… 은마는 언제 달릴 수 있나
  • 법원, 이재명 ‘공직선거법 1심’ 선고 생중계 불허…“관련 법익 종합적 고려”
  • ‘음주 뺑소니’ 김호중 1심 징역 2년 6개월…“죄질 불량·무책임”
  • 오늘의 상승종목

  • 11.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0,015,000
    • +5.63%
    • 이더리움
    • 4,658,000
    • +0.43%
    • 비트코인 캐시
    • 617,000
    • +1.15%
    • 리플
    • 997
    • +3.53%
    • 솔라나
    • 303,900
    • +1.57%
    • 에이다
    • 835
    • +2.96%
    • 이오스
    • 790
    • +0.89%
    • 트론
    • 255
    • -0.39%
    • 스텔라루멘
    • 185
    • +6.94%
    • 비트코인에스브이
    • 83,300
    • +1.65%
    • 체인링크
    • 19,940
    • +0.71%
    • 샌드박스
    • 419
    • +2.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