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같은 전염병이나 비상사태로 국경이 폐쇄돼 출국을 못 하는 외국인들에 대해 체류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이에 외국인 근로자가 부족한 농어촌에도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국회는 본회의에서 외국인의 귀책사유 없이 출국이 제한된 경우 법무부 장관 직원으로 체류기간 연장을 허가할 수 있는 내용의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지금까지는 외국인이 체류기간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직접 신청을 해야 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전시나 사변, 전염병 등 비상사태나 국경 폐쇄, 항공기 운항 중단 등 귀책사유가 없이 출입국이 제한된 경우 체류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이에 따라 코로나19로 출입국이 어려웠던 계절근로자를 비롯해 유학생, 준전문인력 등 많은 외국인의 미등록 체류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농촌의 경우 외국인 근로자의 체류기간 만료, 출국 제한 등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의 상황 예측이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행법상 외국인 근로자들이 체류기간 만료로 미등록 이주민이 되는 경우 농가에서 외국 인력을 합법적으로 고용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개정안 통과로 외국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농어촌 등의 숨통이 트이게 됐다"고 밝혔다.
개정법 시행이 3개월 뒤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봄철 농번기 일손 부족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우려에 따라 정부가 법 시행 전이라도 현장에서 적용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법무부는 구체적 방안 마련에도 나설 방침이다. 강성국 법무부 차관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무부 차원에서 적절히 홍보해 고용부와도 협조하겠다"며 "체류기간 연장을 법무부 장관 직권으로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조치할 수 있는 부분은 선제적으로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