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상승 주거면적도 좁아져
서울→수도권 주거이동 움직임
20일 부동산R114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임대차신고제가 시행된 지난해 6월부터 11월까지의 서울 주택(아파트, 단독·다가구, 연립·다세대 등) 임대차 거래 건수는 총 13만6184건으로 조사됐다.
갱신 거래가 3만7226건(재계약·갱신청구권 사용 포함), 신규 거래가 9만8958건이다. 갱신 계약 가운데 월세는 8152건(21.9%)으로 전세 2만9074건(78.1%)의 3분의 1 수준으로 집계됐다. 신규 계약 중 월세 계약 비중은 48.5%(4만7973건)로 갱신 계약의 월세 비중(21.9%)보다 2배 이상 높다. 신규 계약 중 절반 정도가 월세 계약인 셈이다.
갱신 계약 중 월세 비중은 주택 형태별로 △단독·다가구(1327건·29.8%) △아파트(5323건·22.5%) △연립·다세대(1502건·16.6%) 순으로 나타났다. 신규 계약도 단독·다가구의 신규 월세 거래비중이 67.1%(2만2274건)로 가장 높았다. 단독·다가구의 월세 비중이 높은 이유는 중 1인 가구 임대 목적인 원룸 등이 많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서울의 주택 임대차 거래면적 평균도 계약 유형에 따른 차이를 나타냈다. 같은 기간 서울에서 임대차 거래된 주택면적의 평균은 54.6㎡(전용면적, 단독·다가구는 계약면적 기준)로 조사됐다. 거래 유형별로 주택면적 평균은 갱신 65.7㎡, 신규 50.4㎡이며, 모든 주택 유형에서 갱신 계약된 주택면적의 평균이 신규 거래에 비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의 주택 임차보증금 수준이 높아지고 대출이 까다로워지면서 신규 임차인들이 주거면적을 줄여 이동한 것으로 추정된다.
신규 계약하는 주택 임차인들의 주거여건이 나빠지는 가운데 계약을 갱신한 기존 임차인의 상황도 좋지만은 않다. 2020년 7월에 새 임대차 법이 시행되면서 기존 임차인들은 묵시적 갱신과 계약갱신 등으로 최장 6년의 주거 안정을 보장받게 됐지만, 집주인 거주 등 갱신청구권을 사용할 수 없는 예외가 있다. 게다가 올해 7월 이후에는 갱신청구권을 사용한 임차인들의 계약이 종료된다. 일부 아파트 임차 가구는 아예 서울을 떠나 경기, 인천지역으로 주거 이동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경희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임차 수요와 함께 이사 철 수요가 움직이면서 임대차 시장이 불안해질 가능성이 있다”며 “작년 대비 올해 경기, 인천의 아파트 입주물량이 2만여 가구 늘면서 신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이러한 움직임이 두드러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