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처장의 동생이 19일 공개한 노트 2장 분량의 편지에는 “너무나 억울하다. 회사에서 정해준 기준을 넘어 초과이익 (환수 조항) 부분 삽입을 세 차례나 제안했는데도 반영되지 않았다”며 “당시 임원들은 공모지침서 기준과 입찰계획서 기준대로 의사결정을 했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어 “그 결정 기준대로 최선을 다했는데 마치 내가 지시를 받아 불법 행위를 저지른 것처럼 여론몰이가 되고 검찰 조사도 그렇게 돼가는 느낌”이라고 토로했다.
또한, 김 처장은 “대장동 일을 하며 유동규나 정민용 팀장으로부터 어떠한 지시나 압력, 부당한 요구를 받은 적이 없었다”며 “오히려 민간사업자들에게 맞서며 회사 이익을 대변하려 노력했다. 그들로부터 뇌물이나 특혜를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 자필 편지는 ‘사장님께 드리는 호소의 글’이라는 제목으로 보아 김 처장이 지난해 12월 퇴임한 윤정수 성남도개공 사장에게 전달하고자 쓴 것으로 유추된다. 작성 시기는 10월로 보인다. 환수 조항 삽입을 거부한 임원이 누구인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등 당시 윗선과의 연관 의혹에 대한 입장은 따로 쓰지 않았다.
편지에서 김 처장은 또한 지난해 10월 중앙지검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던 때 사 측에서 관심이나 법률 지원을 해주지 않은 것을 두고 “원망스럽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김 처장의 동생은 김 처장이 극단적 선택을 하기 전날인 지난달 20일 성남도개공이 특별 감사를 거쳐 김 처장의 징계의결을 요구한 의결서와 김 처장이 회사에 제출한 경위서도 함께 공개했다.
김 처장은 지난해 9월 25일 성남도개공을 그만뒀던 정민용 변호사가 공사를 방문해 외부 비공개 자료인 민간사업자 평가배점표 등을 열람하게 했다는 이유로 자체 감사를 받아왔다.
11월 4일 제출한 경위서를 통해 김 처장은 “열람 당시 정 변호사가 검찰에서 밝혀진 (범죄) 사실 들을 전혀 알 수 없기 때문에 열람을 해준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성남도개공은 “중징계 처분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된다”고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