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외식업중앙회 “김영란법 식사비 3만원→5만원 상향” 지지

입력 2022-01-19 16:4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시장 물가와 경제 상황을 고려해야”

(조현호 기자 hyunho@)
(조현호 기자 hyunho@)

한국외식업중앙회가 청탁금지법(김영란법) 한도를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이 담긴 개정안을 지지한다고 19일 밝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청탁금지법의 음식물 가액을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이날 발의했다.

2003년 제정된 현행 청탁금지법은 공직자가 수수 가능한 음식물 상한액을 3만 원, 선물은 5만 원(농수산물은 20만 원), 경조사비는 10만 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국외식업중앙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회원들을 대표해 이번 발의를 환영하고 적극 지지한다”며 개정안 통과를 촉구했다. 외식업중앙회 측은 “20년 지난 기준금액을 현실에 맞게 상향되는 게 이치에 맞다”고 주장했다.

앞서 한국외식업중앙회는 14일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국회의원을 만나 청탁금지법(김영란법)의 한도를 물가와 경제 상황을 고려해 인상해 줄 것을 건의하기도 했다.

전강식 한국외식업중앙회 회장은 “급격한 물가 상승으로 식사 한 끼에 만원을 넘어선 지 오래지만, 청탁금지법은 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시장물가와 경제 상황을 고려해 재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어떤 주담대 상품 금리가 가장 낮을까? ‘금융상품 한눈에’로 손쉽게 확인하자 [경제한줌]
  • 2025 수능 시험장 입실 전 체크리스트 [그래픽 스토리]
  • "최강야구 그 노래가 애니 OST?"…'어메이징 디지털 서커스'를 아시나요? [이슈크래커]
  • 삼성전자, 4년 5개월 만 최저가...‘5만 전자’ 위태
  • 고려아연, 유상증자 자진 철회…"신뢰 회복 위한 최선의 방안"
  • 재건축 추진만 28년째… 은마는 언제 달릴 수 있나
  • 법원, 이재명 ‘공직선거법 1심’ 선고 생중계 불허…“관련 법익 종합적 고려”
  • ‘음주 뺑소니’ 김호중 1심 징역 2년 6개월…“죄질 불량·무책임”
  • 오늘의 상승종목

  • 11.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4,554,000
    • -0.23%
    • 이더리움
    • 4,513,000
    • -4.1%
    • 비트코인 캐시
    • 586,500
    • -6.53%
    • 리플
    • 953
    • +3.7%
    • 솔라나
    • 294,800
    • -3.94%
    • 에이다
    • 764
    • -9.16%
    • 이오스
    • 768
    • -3.4%
    • 트론
    • 251
    • -0.4%
    • 스텔라루멘
    • 178
    • +2.89%
    • 비트코인에스브이
    • 77,850
    • -8.25%
    • 체인링크
    • 19,200
    • -5.84%
    • 샌드박스
    • 400
    • -6.3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