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코로나 대출 만기 연장 의견 분분…“추가 유예 필요” vs. “이자유예부터 종료”

입력 2022-01-19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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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범 금융위원장 주재 19일 소상공인 부채리스크 점검 간담회 개최
“코로나 재확산 소상공인 매출 회복 지연…기준금리 인상 등 금융 부담 커”
“대출 자산 잠재 리스크 파악 어려워…이자유예 조치부터 종료 등 정상화 필요”

(사진제공=금융위원회 )
(사진제공=금융위원회 )
오는 3월 말 종료되는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와 관련해 전문가들의 의견이 분분하다. 코로나19 재확산 등을 고려해 추가 연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금융회사의 건전성 등을 고려해 유예조치를 일부 중단해야 한다는 반론도 나온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19일 은행연합회에서 소상공인 부채리스크 점검 간담회를 열었다.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추가 연장 여부를 논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간담회에 참석한 남창우 KDI 부원장은 추가 연장을 고려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코로나 재확산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소상공인 매출회복이 지연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남 부원장은 “필요하다면 연장 기간을 6개월에서 3개월로 줄이고, 지원 대상 제한 및 단계적 종료를 순차적으로 실행하는 것도 검토할 수 있다”라며 “만기연장·상환유예 대상을 대면서비스업 소상공인으로 제한하거나, 일정규모 이상 중소기업은 원금·이자유예조치를 우선 종료하는 방식 등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남 부원장은 자영업대출의 높은 상승세를 고려해 신용등급에 따른 분할상환, 장기대출전환, 채무조정, 이자감면 등 연착륙 방안도 제안했다. 그는 “자영업·소상공인의 신용·경제활동 상태를 동시에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신용 자료, 카드매출자료, 국세청 자료 등을 데이터베이스(DB)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홍운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부원장도 추가 연장에 의견을 보탰다. 업종별로 회복속도가 상이하고 소상공인의 체감경기는 5차 재난지원금, 위드코로나 등으로 소폭 회복세를 보였으나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재차 악화됐다는 것이다.

홍 부원장은 “소상공인들은 매출감소, 기준금리 인상 등으로 금융비용 부담이 큰 상황인 만큼, 코로나 상황 진정 시까지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추가 연장하기를 희망한다”라며 “소상공인 금융지원조치 출구전략의 연착륙으로 경영상황별 맞춤형 지원책 마련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반대로 대출 부실 우려가 큰 만큼 대출 만기 연장·이자 상황 유예는 종료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제도는 종료하지만, 금융지원 보완책은 마련돼야 한다는 데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서정호 금융연구원 부원장은 “대출자산에 잠재된 리스크를 파악할 방법이 없어 재무제표의 투명성이 훼손되고 있고 대손충당금이 과소 적립되고 있다”라며 “금융지원조치가 장기화될 경우 한계 차주의 도덕적 해이는 물론, 금융기관 부실 초래 가능성이 큰 편”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상환부담 및 부실위험이 집중되지 않도록 상환시점을 분산시키는 방안, 이자유예 조치부터 정상화시키는 방안 등을 제안한다”라며 “정상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상환 불능에 직면할 수 있는 차주에 대한 정책적 지원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영일 NICE평가정보 리서치센터장은 “과도하게 높은 민간부채는 거시적 안전성을 위협하는 만큼 유동성 관리를 통한 부채 연착륙 필요성이 고조됐다”며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가 이미 3차례 연장된 바 있고, 지속연장시 부실위험이 과도하게 누적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내다봤다.

김 센터장은 “코로나19 대응 금융지원정책은 정상화하되, 회복지연 업종, 피해 소상공인 등에 대해서는 유동성 지원 등 맞춤형 지원조치를 해야 한다”라며 “일부 자영업자의 경우 유동성에 대한 접근성에 따라 부실위험이 큰 폭으로 변동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선별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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