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입시 사교육 기업인 메가엠디가 해커스를 상대로 소속 강사를 돌려달라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을 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메가엠디는 해커스를 운영하는 챔프스터디를 상대로 지난달 24일 영업비밀침해 등으로 인한 광고금지 신청을 냈다.
메가엠디는 주식시장에 상장된 교육기업 중 2020년 기준 매출액 2위인 메가스터디교육 자회사다. 해커스교육 역시 2020년 기준 매출액이 1087억 원에 달하는 대형 사교육 기업이다.
김종수·김우진·문덕윤 등 강사 세 명은 지난해 11월까지 메가엠디 소속으로 로스쿨 입시 강의를 했다.
이들은 메가엠디와 계약 체결을 전제로 지난해 4월부터 협상을 했지만 조건이 맞지 않아 12월 31일부로 계약이 종료됐다.
강사 세 명은 올해 1월 새로 영업을 시작한 로스쿨 입시 사교육 기업인 해커스와 계약을 체결하고 강의를 하는 중이다.
메가엠디 측은 "강사들과의 계약이 자동 갱신되어 해커스와의 계약은 임의로 이뤄진 것"이라며 "강사들은 아직 메가엠디 소속이기 때문에 해커스는 이들 강사에 대해 광고를 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반면, 해커스는 "메가엠디와 강사들의 계약은 12월부로 종료됐다"며 "가처분 신청은 신규 학원의 스타강사 영입을 방해하기 위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해커스 측 변호인은 "메가엠디가 스타강사들을 경쟁업체에 넘기고 싶지 않아서 소송 이름과 내용도 일치하지 않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메가엠디 측은 질문에 답변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