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건희 7시간 통화’ 방송 일부 허용…수사 관련 내용은 금지

입력 2022-01-14 18:4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부인 김건희 코바나컨텐츠 대표가 지난달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자신의 허위 이력 의혹과 관련해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이투데이DB)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부인 김건희 코바나컨텐츠 대표가 지난달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자신의 허위 이력 의혹과 관련해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이투데이DB)

법원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배우자 김건희 씨가 MBC를 상대로 낸 방송 금지 가처분 신청 일부를 받아들였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수석부장판사 박병태)는 14일 김건희 씨가 MBC를 상대로 낸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우선 MBC ‘스트레이트’가 예정했던 방송 내용과 관련해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한 발언이 포함돼 있어 향후 형사절차상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진술거부권 등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정적인 기사 내지 발언을 한 언론사에 대해 불만을 표현한 것이 유권자들의 적절한 투표권 행사에 필요한 정치적 견해라고 보기 어렵고 △일상생활에서 지인들과의 대화에서 나올 수 있는 내용에 불과한 것이 포함돼 방송을 금지해야 한다고 봤다.

다만 재판부는 김 씨가 공적 인물에 해당한다며 이를 제외한 방송의 경우 공익을 위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앞서 김 씨 측은 김 씨와 서울의소리 이모 기자 간의 7시간 통화 내용을 담은 MBC 스트레이트 방송을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김 씨와 MBC 측은 이날 오전 불법과 공익성 여부를 놓고 법정 공방을 펼쳤다. 김 씨 측은 “어려운 상황인 사람을 도와주겠다고 접근한 뒤 매우 사적인 대화내용을 모두 녹음해 이를 공개한다는 것”이라며 “헌법에 보장된 음성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MBC 측은 “대통령 가까운 거리에서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할 우려가 있어서 국민의 알 권리가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세계 야구 최강국 가리는 '프리미어12'…한국, 9년 만의 우승 가능할까 [이슈크래커]
  • ‘뉴롯데’ 시즌2 키 잡는 신유열...혁신 속도 [3세 수혈, 달라진 뉴롯데]
  • 인천 미추홀구 지하주차장서 화재 발생…안전재난문자 발송
  • 오늘 최강야구 시즌 마지막 직관전, 대학 올스타 티켓팅…예매 방법은?
  • 긁어 부스럼 만든 발언?…‘티아라 왕따설’ 다시 뜨거워진 이유 [해시태그]
  • 뉴욕 한복판에 긴 신라면 대기줄...“서울 가서 또 먹을래요”[가보니]
  • 잠자던 내 카드 포인트, ‘어카운트인포’로 쉽게 조회하고 현금화까지 [경제한줌]
  • 단독 "한 번 뗄 때마다 수 백만원 수령 가능" 가짜 용종 보험사기 기승
  • 오늘의 상승종목

  • 11.12 09:40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2,891,000
    • +9.82%
    • 이더리움
    • 4,603,000
    • +3.83%
    • 비트코인 캐시
    • 648,500
    • +4.09%
    • 리플
    • 847
    • +2.67%
    • 솔라나
    • 306,400
    • +4.79%
    • 에이다
    • 819
    • -3.19%
    • 이오스
    • 793
    • -2.46%
    • 트론
    • 233
    • +2.19%
    • 스텔라루멘
    • 157
    • +3.97%
    • 비트코인에스브이
    • 87,850
    • +4.03%
    • 체인링크
    • 20,290
    • +1.1%
    • 샌드박스
    • 420
    • +2.9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