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7시간 통화' 전방위 대응에 나선 국민의힘

입력 2022-01-14 11:08 수정 2022-01-14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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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소속 의원·보좌진 50명, MBC 방문 항의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서 제출…14일 심문
선관위에 보도 위법성 유권해석 요청
공직선거법·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 고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씨가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허위경력 의혹 등에 대한 입장문 발표를 마친 뒤 고개숙여 인사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이투데이DB)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씨가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허위경력 의혹 등에 대한 입장문 발표를 마친 뒤 고개숙여 인사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이투데이DB)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선후보 배우자 김건희씨의 이른바 '7시간 통화' 방송을 제지하기 위해 전방위 대응에 나섰다. 가까스로 윤 후보의 지지율이 반등된 상황에서 '부인 논란'이 또 다시 불거지자 당 차원에서 발빠르게 나선 것이다. 방송 여부는 물론 통화 내용에 따라 선거 판세가 달라질 수 있다.

김기현 원내대표를 비롯한 소속 의원들과 보좌관 50여명은 14일 오전 MBC를 항의 방문했다.

또 전날에는 MBC를 상대로 서울서부지법에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는 통화내용 보도의 위법성 여부에 대한 유권해석 요청도 했다. 이양수 국민의힘 선대본부 수석대변인은 이날 “유튜브채널 '서울의소리'에서 촬영을 담당하는 A기자와 김건희 대표 간 ‘사적 통화’를 몰래 녹음한 파일을 넘겨 받아 방송 준비 중인 모 방송사를 상대로 오늘 오전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 법률지원단은 전날 김 씨와 통화한 파일을 방송사에 넘긴 A 씨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및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정치권 안팎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8월부터 서울의소리 관계자 A씨와 20여 차례에 걸쳐 총 7시간 동안 통화했다. A씨는 김씨와의 통화 녹음파일을 MBC에 제보했고, MBC는 16일 이를 보도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의 통화내용은 구체적으로 알려지지는 않았다. 다만 정치권에선 국민의힘이 보도 저지에 총력을 다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통화 내용이 상당히 충격적일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국민의힘 측은 통화 내용 보도와 관련해 '선거 개입'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 수석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도저히 통화 내용을 언론 인터뷰로 볼 수 없다는 게 선대본부의 판단이다. 사적 대화인 만큼 김씨의 동의 없이는 공개가 불가능하고, 헌법상 음성권과 사생활침해금지 원칙에 따라 보호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선대본부장은 "통화 녹취는 아주 비열한 정치공작"이라고 비판했고, 김재원 최고위원도 "선관위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자의 '형수 욕설'을 방송에서 틀면 후보자 비방이라고 한 바 있다"며 "MBC 보도는 윤석열 후보를 모욕하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이 신청한 방송금지 가처분 심문은 14일 오전 열린다. 선대본부는 늦어도 방송 전날인 15일까지는 방송 여부에 대한 결론이 날 것으로 보고 있다. MBC는 이에 대해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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