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와 금융위원회가 중신용 이상인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해 희망대출플러스로 8조6000억 원을 공급한다.
희망대출플러스는 거리두기 조치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지원하기 위해 진행된다. 정부의 방역조치로 지난해 12월 27일 이후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지급받은 86만 곳이 대상이다. 1~1.5%의 초저금리로 최대 1000만 원까지 대출한다.
중신용 프로그램(지역신보 ‘희망플러스 특례보증’)으로는 총 3조8000억 원을 공급한다. 중신용자는 개인신용평점 745~919점(나이스평가정보 기준·구 신용등급 2~5등급)에 해당돼야 한다. 운전자금이나 대환자금을 신청할 수 있다. 대환자금은 상호저축은행, 캐피탈사, 카드론 등 제2금융권 채무를 1금융권으로 전환하는 것을 말한다.
사업자별 1000만 원 한도로 5년간 지원하며, 금리는 최초 1년동안 1%, 2~5년차는 협약금리를 적용한다. 보증료(0.8%)는 1년차 전액 면제, 2~5년차는 0.2%p 감면(0.8→0.6%)한다.
고신용 프로그램(시중은행 ‘희망플러스 신용대출’)으로는 총 4조8000억 원을 공급한다. 개인신용평점 920점 이상(구 신용등급 1등급)에 해당돼야 한다. 시중은행 이차보전을 통해 운전자금이나 대환자금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사업자별로 1000만 원 한도로 최대 1년간 지원하고, 금리는 1.5%를 적용할 예정이다.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할 수 있다.
이번 중·고신용자를 위한 희망대출플러스는 소상공인 1·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 등 타 정책자금을 받은 경우 중복으로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저신용·중신용·고신용 프로그램 중에선 한 가지만 신청할 수 있다. 소진공의 일상회복특별융자를 지원받은 경우도 추가 신청이 불가능하다. 중복 수급이 확인되는 경우 중복 실행된 대출은 회수한다. 국세 및 지방세 체납, 금융기관 연체, 휴·폐업중인 사업체와 보증(지역신보)·대출(은행) 제한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소상공인 대표자의 개인신용평점은 나이스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희망대출플러스 신청은 오는 24일부터 2월 11일까지 첫 3주간 5부제로 운영한다. 대표자 주민등록번호상 출생연도 끝자리가 기준이다. 대면 신청·접수에서도 첫 3주간 5부제가 동일하게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