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성 국회입법조사처 국토해양팀 입법조사관은 14일 '도심융합특구 추진 동향과 향후 과제' 보고서에서 "거점개발 방식의 특구 조성이 주변 지역의 쇠퇴를 유발하지 않도록 정책 추진 과정에서 다각적인 대책 마련이 동반돼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2020년 9월 도심융합특구 조성계획을 발표했다. 부산, 대전, 대구, 광주, 울산 5곳의 지방 광역시를 특구로 지정해 기업과 인재가 모일 수 있도록 산업·주거·문화 등 우수한 복합 인프라를 갖춘 고밀도 혁신공간을 조성하겠다는 것이다.
과거에는 저렴한 지가가 기업 입지에 있어 주요 선택 요인이었지만, 현재 기업은 산업 생태계의 다양한 주체들 간 연계 및 네트워크 구축이 가능하고 우수 인력 확보가 유리한 도심을 선호한다.
이에 도심융합특구는 기존 산업단지처럼 도시 외곽에 대규모로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수한 생활 인프라를 갖추고 접근성과 정주 여건이 양호한 도심에 집중적으로 투자해 ‘일터-삶터-배움터-놀이터’가 복합적으로 연계된 공간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 정부는 도심융합특구 활성화를 위해 향후 지역 특화 기업 유치 지원, 수도권 소재 기업 이전 지원, 세제 감면, 연구개발 지원, 인재 양성, 청년 주택 제공 등을 통합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1월 현재, 대구・광주・대전・부산 등 4곳의 도심융합특구 사업지 선정이 완료됐으며 울산은 아직 선정 작업이 진행 중이다.
보고서는 도심융합특구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우선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사업계획수립 및 추진·예산 확보·운영의 전 과정에서 각 부처의 다양한 지원사업을 연계하고 민간의 참여를 조율할 수 있는 운영 및 지원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지역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도심융합특구 조성 계획이 발표된 이후, 부산은 해운대구와 기장군이, 울산은 울주군과 중구가 유치 경쟁을 벌이면서, 부산은 대상지 선정에 1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됐으며 울산은 아직도 미정이다. 이 같은 지자체 간 갈등은 선도사업 시행 이후 대도시로 사업을 확대해 가는 과정에서 더 악화할 수 있다.
보고서는 특히 거점지역 발전의 효과가 어느 단계에 도달하면 그 효과가 주변 지역으로 파급돼야 하는데 오히려 빨대 효과가 나타나, 주변 지역의 쇠퇴를 촉진하는 역효과가 나타날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광역시에 특구를 조성하는 것은 주변 지역의 인구나 기업을 빨아들이는 ‘빨대 효과’를 유발할 수 있어, 이로 인해 발생하는 지역 간 갈등을 해소하는 방안도 마련돼야 한다는 주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