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 피해, 인과관계 규명 전이라도 검진·치료 지원

입력 2022-01-13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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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환경보건·화학안전 분야 업무계획 발표
지하철·시외버스 실내 공기질 전광판 설치, 층간소음 기준 강화

▲박용규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이 13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2년도 환경보건·화학안전 분야 중점 추진과제를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박용규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이 13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2년도 환경보건·화학안전 분야 중점 추진과제를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올해부터 환경오염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의 경우 인과관계가 규명되지 전이라도 건강검진과 치료를 지원 받을 수 있게 된다. 지하철과 시외버스 등 대중교통과 승강장 등 시설의 실내 공기질 파악을 위한 전관팡 설치가 확대되고, 살균제 구매 시 성분을 확인할 수 있는 QR코드도 마련된다.

13일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의 환경보건국 2022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먼저 지역주민의 청원에 의해 건강영향조사를 하는 경우 조사설계 단계부터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전문가 검토 및 자문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난개발지역 26곳과 석탄화력발전 5곳 주변지역에 대한 유해 물질 노출 상태 및 주민 건강 실태를 조사하고, 2018년부터 진행된 국가산업단지(9곳) 제3단계 건강영향조사는 결과를 정리해 조사 계획 및 주민 건강관리 방안을 마련한다.

지난해 7월 개정된 '환경보건법 시행령'에 따라 올해 4월부터 어린이집‧유치원 등 어린이활동공간에는 전보다 강화된 납과 프탈레이트 기준이 적용된다. 이에 400곳을 대상으로 강화된 기준을 준수하는지 직접 진단하고, 소규모 시설 100곳에는 시설개선을 지원한다.

특정 질환의 발병률이 높거나 주거지의 환경오염물질 농도가 높아 주민 건강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권역형 환경보건센터 등과 연계해 주민 건강검진과 치료를 지원한다.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건강피해 조사기관을 추가로 확보해 피해구제의 속도를 높이고, 안정적 피해구제를 위한 재원 확보방안을 마련한다.

또 지난해 도입된 살생물제품 피해구제 제도의 안착을 위해 제품별·피해유형별로 피해구제 시뮬레이션을 하고, 구제절차 전반에 대한 세부 지침을 완비한다.

옛 장항제련소, 김포 거물대리 주민 등 환경피해 인정자(350명)에 대해서는 지난해 6월 개정된 환경피해인정기준을 적용해 피해등급을 재판정할 예정이다.

생활 속 환경 조사도 강화한다. 지하철, 시외버스 등 대중교통차량의 실내 공기질을 파악하기 위해 측정망(15개 차량)을 시범적으로 구축하고, 지하철 이용객이 역사 내 초미세먼지 농도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승강장과 대합실에 실내 공기질 전광판 설치를 확대한다.

일상생활에서 실제 느끼는 소음의 성가심 정도를 반영해 층간소음 기준을 강화하고, 층간소음 갈등의 초기 예방을 위해 공동주택 관리주체용 교육 과정을 개발한다.

생활화학제품의 경우 전 성분 공개 제품 수를 확대하고,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전 품목(39종)에 대해 겉면에 정보 제공용 정보무늬(QR코드)를 표시한다.

아울러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시민사회, 산업계 등과 함께 유독물질 지정·관리체계 개편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노후산업단지에서 광화학카메라, 인공지능 등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24시간 원격 모니터링 시스템'을 운영하고,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인허가 서류 등을 직장이나 집에서도 신청할 수 있도록 전자 시스템을 마련한다.

박용규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양극화 해소를 위해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하고 포용적인 환경보건 서비스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환경유해인자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취약지역과 계층을 폭넓게 배려하기 위한 정책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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