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용적률500%, ‘4종 주거’ 신설"..."안전진단 완화"

입력 2022-01-13 14:25 수정 2022-01-13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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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노원구 노후아파트 둘러본 뒤 재개발ㆍ재건축 규제완화 공약

용적률 500% '4종 주거지역' 신설…"입법 후 재건축ㆍ재개발 적용해 공급량↑"
재건축 걸림돌 안전진단 기준 완화…구조안전성 비중 25~30%로 낮추는 구상
공공재개발 활성화ㆍ1종 일반주거 SOC 투자ㆍ노후 공동주택 리모델링도 약속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3일 서울 노원구 노해로 더숲에서 열린 노후아파트 관련 정책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이투데이DB)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3일 서울 노원구 노해로 더숲에서 열린 노후아파트 관련 정책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이투데이DB)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13일 규제 완화를 통한 재건축·재개발 촉진을 약속했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노원구 노후아파트 현장을 둘러본 뒤 정책간담회에 참석해 집값 상승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한 후 “역대 민주정부는 재개발·재건축을 과도하게 억제한 측면이 있으나 금기시하지 말고 국민 주거 상향 요구를 존중해야 한다”며 “지지층 비판이 있다는 것을 알지만 용적률과 층수 규제 완화를 통한 재개발·재건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인 공약으로 먼저 용적률 상향이 가능한 ‘4종 주거지역’ 신설을 제시했다. 현행법은 단독·공동주택 중심 1·2종 전용주거지역과 저층·중층·고층주택 중심 1·2·3종 일반주거지역, 주거·상업용도가 혼재된 준주거지역을 지정하고 있다. 이와 별도로 건축 규제를 낮춘 새로운 주거지역을 신설하겠다는 것이다.

이 후보는 “용적률을 500%까지 상향 가능한 4종 주거지역을 신설하겠다”며 “재개발·재건축 신속협의체를 도입해 인·허가까지 통합 심의해 사업기간을 대폭 단축하면, 4종 주거지역 등을 유연하게 검토하고 기반시설 비용도 지원하며 과도한 개발이익은 공공환수를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4종 주거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법을 개정해야 하는 사안으로, 입법이 완료되면 앞으로의 재건축·재개발에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선거대책위원회 직능본부 관계자는 기자와 만나 “4종 주거지역은 입법 과정에서 국토교통부와 용도변경이 가능한 곳들을 의논할 것”이라며 “앞으로 이뤄질 재건축·재개발에 적용해 공급량을 늘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재명 (왼쪽 두번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13일 오전 서울 노원구 한 빌딩옥상에서 부동산 정책발표에 앞서 주변 노후 아파트 단지 등을 살펴보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이투데이DB)
▲이재명 (왼쪽 두번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13일 오전 서울 노원구 한 빌딩옥상에서 부동산 정책발표에 앞서 주변 노후 아파트 단지 등을 살펴보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이투데이DB)

또한 현재 재건축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안전진단 기준의 완화도 내놨다. 그는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을 합리적으로 완화해 주거환경 악화를 방치하지 않겠다”며 “거주민 삶의 질 향상 관점에서 안전진단 심사가 이뤄지도록 구조안전성 배점 비중을 하향하는 등 제도 개편을 단행하겠다”고 밝혔다.

재건축 안전진단 평가에서 구조안전성 비중은 문재인 정부가 20%에서 50%로 높인 상태다. 이 때문에 노후아파트 단지 등 재건축 허가를 받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 후보는 이를 25~30% 수준으로 낮춘다는 구상인 것으로 파악됐다.

종합하면 재건축·재개발을 신속협의체와 안전진단 기준 하향 등으로 허가 문턱을 낮추고, 4종 주거지역 지정을 통해 규제를 완화해 주택 공급량을 늘리겠다는 구상이다.

이 후보는 이와 함께 인센티브 제공을 통한 공공재개발 활성화로 공공주택 비율을 늘리고, 기존 1종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생활형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등 지원을 한다고 약속했다. 또 재건축·재개발로 밀려난 원주민에 재정착 비용 지원과 기본주택 공급 등 특별대책, 특별법 제정을 통한 세대수 증가와 수직 증축을 지원하는 재건축 수준 노후 공동주택 리모델링도 공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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