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관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대법원에 보석을 신청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 전 교수 측은 전날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에 보석을 청구했다.
정 전 교수는 1심 재판이 진행되던 2020년 1월 보석을 청구했으나 기각된 바 있다. 당시 정 전 교수는 건강상 이유로 보석을 신청했었다.
이번에도 건강상 이유로 보석 필요성을 주장한 것으로 보인다. 정 전 교수는 지난달 24일 재판을 마치고 서울구치소에 도착해 이동하던 중 갑자기 쓰러지면서 머리 등이 복도 바닥에 부딪힌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정 전 교수 재판 압수물 증거 능력을 다룬 지난해 11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도 보석 근거로 든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입시비리 혐의 입증을 위해 동양대 휴게실에서 압수한 PC 등을 제출한 바 있다. 이에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임의 제출된 정보저장매체에서 압수 대상이 된 전자정보 범위를 넘어 탐색하는 것은 위법한 압수수색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 때문에 조국 전 법무부장관 부부 재판을 진행 중인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24일 열린 자녀 입시비리 혐의 공판에서 동양대 휴게실에 있던 PC를 증거로 채택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 전 교수는 2019년 10월 24일 구속돼 1심 재판 중이던 2020년 5월 구속기간 만료 약 200일 만에 석방됐다. 같은 해 12월 1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으며 법정구속으로 재수감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