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탁 모친 150억 요구 사실” 예천양조 무혐의 처분…영탁은 이의신청

입력 2022-01-10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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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예천양조 홈페이지
▲출처=예천양조 홈페이지

영탁의 이름을 놓고 상표권으로 논란을 빚은 가수 영탁과 막걸리 제조업체 예천양조 간의 갈등이 재점화될 분위기다. 영탁 측으로부터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당했던 예천양조가 무혐의 처분을 받은 가운데 영탁의 소속사가 이의신청 및 수사 심의신청을 예고했다.

예천양조는 10일 공식 입장을 통해 “영탁과 영탁 모친이 예천양조를 상대로 진행한 형사고소건에 대해 3개월간의 조사 끝에 경찰 3일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불송치 이유는 증거불충분이었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경찰의 수사 결과를 통해 핵심 쟁점이었던 ‘영탁 모친의 3년 150억 요구와 돼지머리 고사’ 등이 사실로 밝혀졌다”며 “이에 따라 명예훼손 역시 성립되지 않았다”고 재차 강조했다.

예천양조에 따르면 서울 강동경찰서는 지난 3일 백구영 예천양조 회장 등에 대한 공갈미수 등 혐의 고소 사건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했다.

이에 대해 영탁 소속사 밀라그로 측은 “수사 기관의 불송치 이유에 따르면 예천양조 측의 협박 또는 강요미수는 인정된다는 취지로 밝히고 있다. 다만, 고소 죄명인 공갈 미수에 대한 적합성에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는 상표권 부당 사용을 목적으로 저희 아티스트를 사회적으로 매장시키겠다고 한 예천양조 측의 협박 또는 강요미수가 명백히 있었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라며 “명예훼손의 경우도 예천양조 측의 허위 비방 행위 등으로 인한 피해가 막대한 상황이다”라고 밝혔다.

소속사는 “이러한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음에도 불송치가 된 점에 대해 소속사는 법리적인 판단이나 사실판단에 있어 모두 납득할 수 없는 바, 즉시 형사소송법에 따른 이의신청 및 수사 심의신청을 통해 잘못된 결정을 바로잡을 예정이다”라고 설명했다.

끝으로 소속사는 “예천양조 측의 악의적이며 위법한 행위의 진실을 끝까지 밝혀내 아티스트 및 가족을 끝까지 보호하고 명예를 회복할 것을 밝혀드릴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예천양조는 “영탁 측이 회사 성장 기여도 및 상표권 사용료로 150억 원을 요구했으며 영탁의 모친이 돼지머리를 묻고 고사를 지내라고 했다. 7억 원을 제시했으나 최종 불발됐다”고 가수 영탁의 모델 재계약 불발 원인이 아티스트 측에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영탁 측은 법률대리인을 선임하고 이 주장이 허위라고 반박하며 같은 해 9월 예천양조 백 회장 등을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공갈미수 혐의로 형사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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