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잡했던 애플리케이션(앱) 내 서비스 결제 해지 절차가 보다 간편해진다.
애플 앱스토어에서 인앱결제를 통해 구독 서비스를 이용했다면 이를 해지하기 위해 여러 단계를 거쳐야 했던 문제가 해소된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애플 앱마켓 및 주요 구독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바일 앱 13개의 인앱결제 해지절차를 점검하고 앱내 해지기능을 마련하도록 개선 권고했다고 5일 밝혔다.
최근 모바일 앱을 통해 서비스를 구독할 경우 해지 절차가 복잡하다는 이용자 민원이 제기된 데 따른 조치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어려운 해지 절차를 개선해달라고 요구한 이용자가 40.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청약철회·취소 어려움(23.3%) 등의 문제도 발견됐다.
따라서 방통위는 애플 앱스토어와 음악 앱 7개, 도서 앱 2개, 동영상 관련 앱 4개 등 총 13개 주요 앱의 구독 서비스 해지절차를 점검했다. 점검 결과 아이폰 이용자가 애플 앱스토어에서 멜론, 지니뮤직, 플로, 벅스, 카카오뮤직, 티빙, 웨이브 등 7개 모바일 앱 구독서비스를 가입·이용하는 경우 앱 안에서 이를 해지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이폰 이용자가 서비스를 해지하려면 앱 외부에서 총 다섯 단계에 걸친 절차를 밟아야 했다. 또는 유선 고객센터나 홈페이지를 통해 해지해야만 했다. 인앱결제 관리가 익숙하지 않은 이용자는 해지절차 확인을 위해 개별적 검색에 의존하거나, 제 때 해지하지 못해 불필요한 서비스 이용요금이 발생하는 경우도 발생했다.
따라서 방통위는 애플에 대해 이용자가 구독서비스를 모바일 앱 내에서 손쉽게 해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기능을 구현해 모바일 앱 사업자에게 안내할 것을 권고했다. 올 상반기 내로 모바일 앱 사업자에 대한 안내도 강화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방통위는 모바일 앱 개발사에 대해 이용자가 구독서비스를 쉽게 해지할 수 있도록 앱 안에 해지 기능을 제공하고 웹페이지·모바일 등 결제방식과 관계없이 해지절차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안내할 것을 권고했다. 해지에 이르는 단계도 최소화하도록 했다.
한상혁 위원장은 “인앱결제 해지절차 제도개선으로 이용자가 모바일 앱 구독서비스를 보다 편리하게 이용하고 해지할 수 있게 되어 이용자의 편익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모바일 앱 이용자의 불편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인앱결제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에 따른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방통위는 이번 점검결과를 고려해 앱 마켓 사업자의 인앱결제 시 해지제한 금지 등 이용자 보호 의무 규정을 포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