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주파수 추가할당’ 놓고 이통 3사 싸움 불 붙었다

입력 2022-01-04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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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 U+ “이견 없다”vs. SKTㆍKT “불공정”

▲4일 서울 서초구에서 ‘5G 이동통신 주파수 할당계획 공개토론회’가 열렸다.  (이다원 기자 leedw@)
▲4일 서울 서초구에서 ‘5G 이동통신 주파수 할당계획 공개토론회’가 열렸다. (이다원 기자 leedw@)

정부가 5세대(5G) 이동통신 주파수를 추가 할당하겠다며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했다. 그러자 이동통신 3사의 신경전이 거세다. LG유플러스를 제외한 2개 사는 “불공정 경쟁”이라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지만, LG유플러스는 정부 계획에 만족하는 모양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5G 이동통신 주파수 할당계획 공개토론회’를 열고 4일 관련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내달 5G 주파수 추가 할당 접수를 받고 경매를 진행한다. 동시오름·밀봉 입찰을 혼합한 경매방식을 채택하며, 최저경쟁가격은 과거 5G 주파수 할당 대가를 고려해 1355억 원으로 책정했다. 박태완 과기정통부 주파수정책과장은 “추가할당 주파수 기한이 2028년 11월 30일로 할당일을 고려하면 7년도 채 남지 않아 가격이 이보다 내려갈 수 있다”고 봤다. 하지만 여기에 주파수 가치상승요인을 반영하기 때문에 가격은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이번에 추가할당이 예고된 5G 주파수는 3.4~3.42㎓ 등 3.5㎓대역이다. 앞서 2018년 주파수 할당 경매에서는 공공 주파수 간섭 가능성이 제기돼 제외됐지만, 연구반 논의 결과 해당 대역을 활용하는 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추가 할당 대상이 됐다.

하지만 이를 놓고 LG유플러스와 SK텔레콤(SKT), KT 등 이통 3사의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다. 현재 SKT와 KT는 5G 주파수를 각각 100㎒씩 보유하고 있다. 반면 LG유플러스는 80㎒ 대역만을 확보했다.

SKT와 KT는 이번 추가할당 논의 자체가 ‘불공정’하다는 입장이다. 추가할당 주파수 대역이 LG유플러스가 이미 보유한 5G 대역과 인접해 있어 추가 설비 없이 해당 대역을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 사업자이기 때문이다. 또한 추가할당 자체를 요구한 곳이 LG유플러스인 만큼, 결국 LG유플러스가 해당 대역을 차지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이날 열린 토론회에서도 이상헌 SKT 정책개발실장 부사장은 “이 사안은 특정 사업자에 대한 주파수 단독 공급이라는 특수성을 가지고 있어 이로 인한 공정성 문제가 규명돼야 한다”며 “이동통신 사업 특성상 좋은 대역 주파수를 많이 가질수록 좋은 품질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광동 KT 정책협력담당 상무도 “주파수는 경쟁의 핵심 수단이고 할당에 있어서 공정경쟁 환경 조성이 우선적으로 고려됐다”며 “공정경쟁 환경이 결국 시장과 산업의 전체 성장을 이끌어간다는 공통된 이론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이번 할당은 사실상 수요를 제기한 사업자만 독점 할당할 수 없는 문제로 인해 특혜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KT는 앞서 1.8㎓ 인접대역을 할당받을 당시 LG유플러스가 이를 지적했던 것과 같이 강력한 할당조건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따라서 KT 측은 이번 5G 주파수 추가할당으로 수도권에서 현격한 속도 격차 우위가 발생할 수 있다며, LG유플러스가 해당 대역을 할당받을 경우 수도권 지역에서 20㎒ 대역의 사용 시기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맞섰다. 다만 과기정통부는 “그럴 가능성은 없다”고 관련 가능성을 일축했다.

반면 LG유플러스 측은 추가할당 자체를 정부가 전부터 논의해왔고, 5G 품질 향상을 위해서도 불가피하닥호 주장한다. 김윤호 LG유플러스 공정경쟁담당 상무는 “과거 주파수 할당 시 20㎒ 폭이 인접대역과 간섭 우려가 있어 할당이 보류됐고 간섭이 해소되면 추가 할당한다고 결정된 바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할당대가 산정방식에 관해 “가치 상승요인과 관련해 과거 몇 차례에 걸친 인접대역 경매 시, 낙찰가 외에 추가적 대가를 부과하지 않았단 점을 고려했으면 한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주파수 추가할당이 전례 없는 일인 만큼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용희 숭실대학교 교수는 “한 개의 특정 사업자가 특정 대역을 할당받는 것이 유력시되기 때문에 과거 경매와는 다른 관점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논의 기간도 5개월로 짧고 논의 과정이 외부에 공개되지 않은 점은 아쉽다”고 말했다.

이어 “경쟁 기업의 중장기 주파수나 투자 계획을 고려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한데 그런 점이 부족한 것 같다”며 “경매 방식 등 적정한 경제 가치를 반영할 수 있는지, 시장의 왜곡은 없는지 등을 좀 더 심도 있게 논의할 시간을 필요로하지 않을까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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