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외국인도 동일인 포함 검토...쿠팡 김범석 의장 규제 받나

입력 2022-01-04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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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2022년 업무계획 발표...플랫폼 자사우대·멀티호밍 제한 감시 강화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 (사진제공=쿠팡)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 (사진제공=쿠팡)

공정거래위원회가 올해 대기업집단 지정부터 동일인(총수) 범위에 외국인도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한다. 이 안이 현실화하면 쿠팡의 실질적인 지배자인 김범석 이사회 의장(미국 국적)이 동일인(그룹 총수)으로 지정돼 대기업집단 규제를 받게 된다.

김재신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은 4일 ‘2022년 공정위 주요업무 추진계획’ 브리핑에서 “대기업집단 지정제도의 합리성 제고를 위해 동일인 정의규정을 마련하고 동일인 관련자의 범위를 합리화하는 등 개선방안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5월 쿠팡을 대기업집단으로 지정하면서 미국 국적인 김범석 쿠팡 의장이 아닌 법인을 동일인으로 결정해 ‘외국인 특혜’ 논란이 일었다. 이에 동일인 관련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잇달았고, 공정위는 관련 제도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착수했다. 공정위는 연구용역이 지난달 마무리됨에 따라 이를 토대로 조만간 개선 방안을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김 부위원장은 올해 5월 대기업집단 지정부터 외국인 총수 지정이 가능해지느냐‘는 질문에 “관련해 가장 큰 현안은 쿠팡인데, 연구용역 결과와 작년 5월 1일 지정 이후 쿠팡에 어떤 사정 변경이 있는지 충분한 검토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며 “그에 따라서 지정 여부가 결정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범석 의장이 동일인이 지정되면 총수 일가 사익편취(일감 몰아주기) 규제 등을 받게 된다.

공정위는 대기업집단의 부당 내부거래에 대한 감시도 강화한다. 난방기기, 주택, 의류·패션, 요식업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업종을 중심으로 대기업집단의 부당내부거래 행위를 모니터링하고, 계열사가 총수 2세가 지배하는 회사에 부당 지원하는 등 편법으로 부를 이전하는 행위를 집중적으로 감시할 계획이다.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물류·정보기술(IT) 서비스 업종에 대한 내부거래 정보 공개를 매출뿐 아니라 매입까지 확대하고, 상표권 사용 거래와 관련한 정보 공개 대상도 확대한다.

공정위는 또 올해 디지털 공정경제 구현을 위해 모빌리티·온라인쇼핑 분야에서 자사 우대, 앱 마켓 분야에서의 멀티호밍 제한(다른 플랫폼 이용 제한) 등 플랫폼 사업자의 독점력 남용행위를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한다. 웹툰·웹소설 분야의 2차 저작권 양도 요구, 음악 저작권 분야의 경쟁사업자 진입 차단 등 지식재산권 관련 불공정거래 감시도 강화한다. 플랫폼이 인수·합병(M&A)을 통해 지배력을 강화하는 행태에 대응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거쳐 기업결합 심사기준을 보완하고,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등 구조조정 성격의 인수ㆍ합병(M&A)는 신속하게 처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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