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기업의 인적분할 및 지주사 전환에 따른 과세 이연 혜택을 2년 더 연장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이 공포됐다. 증권가에서는 이에 대한 파급 효과로 기업가에서 인적분할 전환 여부를 검토할 시간을 벌었다는 분석이 등장했다.
4일 증권가에 따르면 오는 2023년 12월 31까지 현물출자하는 분에 대해 금융투자소득세(개인)와 법인세(법인)를 대가로 받은 지주회사 주식을 처분하는 시점까지 과세를 이연한다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2 개정안이 지난달 28일 공포됐다.
당초 2019년 12월 31일 공포된 조세특례제한법은 주식을 현물출자해 지주회사를 새로 설립하거나 기존의 내국법인을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경우, 현물출자로 인한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해 해당 지주회사의 주식을 처분하는 시점까지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 과세를 이연한다는 내용을 담았으나 최근 개정안 공포로 기업 입장에서는 2년의 여유 시간을 더 번 셈이다.
김한이 KTB투자증권 연구원은 “해당 개정안으로 아직 지주회사로 전환하지 않은 집단들은 지주회사 전환 여부를 2년 더 검토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투자자들은 인적분할 전후 주주가치 상승 가능한 기업들을 더 많이 접하게 될 것”이라며 “인적분할이 합산시총 증가 또는 지분율 확대 등을 통해 기존 주주들에게 보다 기회가 많아지는 지주회사 전환 방식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2019년 조특법 상 과세이연 혜택을 종료하기로 개정한 이유는 기업 인적분할 시 현물출자의 대가로 받은 지주회사 주식을 처분하는 시점까지 무기한 과세가 이연되어 사실상 현금지출 없는 지배력 확대 효과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영향으로 기존 조세특례제한법을 2년 더 유예했다.
김 연구원은 “자산총액 10조 원 이상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중 지주 체제로 전환하지 않은 상출집단은 삼성, 현대차, 한화, 신세계, 두산, 카카오, 현대백화점, 금호아시아나, 네이버, 영풍그룹 등 17곳. 전환 않은 공시대상기업집단은 21곳”이라며 “필요에 의해 지주회사 전환을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이 2년 더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2020~2021년 인적분할-재상장한 기업은 KCC, 대덕, 이지홀딩스, 태영건설, 디엘, 화승코퍼레이션, 에코프로, F&F홀딩스, LG, SK텔레콤 등이 있다.
한편 2021년 말 공포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2년 전과 달리 지주회사 전환 후 상장자회사 지분율 30%를 충족해야 한다. 이에 따른 ‘삼성물산 지주회사 전환 시나리오’ 가능성은 희박해진 것으로 해석된다.
김한이 연구원은 “이번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지주회사의 자-손자회사 의무 지분율이 기존 대비 10%포인트씩 상향됐다”며 “이번 개정안에 따라 삼성전자는 지분율 30%를 충족해야 하므로 특수관계인들이 지주사에 현물출자를 하면 보통주지분율(20.9%) 수준으로 지분율 충족이 가능할 것이란 시나리오 실현 가능성은 희박해졌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