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시장 발언 중지’ 조례 의결에 “시의회 폭거” 반발

입력 2022-01-02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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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 (사진제공=서울시)
▲오세훈 서울시장 (사진제공=서울시)

서울시는 시의회에서 시장의 발언을 멈추고 퇴장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한 조례안이 의결된 것에 대해 ‘시의회의 폭거’라며 반발했다.

서울시는 2일 이창근 대변인 명의의 입장문을 내고 “이번 조례개정은 서울시의회가 시장의 정당한 토론기회를 박탈하겠다는 하나의 선언이자 견제와 균형의 원칙을 훼손하고 행정부 위에 군림하고자 하는 권위적인 대못”이라고 비판했다.

서울시의회는 지난달 31일 임시회에서 시장과 교육감 등 관계 공무원이 본회의나 위원회 회의에서 허가 없이 발언할 경우 의장, 위원장이 이를 중지시키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는 내용의 ‘서울시 기본 조례’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대변인은 “이는 압도적인 의석수를 앞세워 행정부와 시의회 간의 견제와 균형을 일거에 무너뜨린 시의회의 폭거에 지나지 않는 것”이라며 “의회는 본연의 임무로서 시민을 대표해 조례의 제정 및 개폐, 예산의 확정 및 결산의 승인, 지방자치단체를 감시하며 행정부의 정책을 비판할 수는 있지만 시장이 발언할 자유까지 제한할 권한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시장도 시민에 의해 선출된 엄연한 대의민주주의의 주체”라며 “하지만 서울시의회가 이를 부정하며 시장의 권리를 제약하는 것은 시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이 대변인은 “민주당 절대 우위의 의석구조가 더이상 대의민주주의를 훼손하는데 쓰여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해 9월 3일 시의회 시정질문 도중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경선 의원에게서 제대로 된 답변을 기회를 얻지 못하자 본회의장을 퇴장한 바 있다. 이후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시장을 비롯해 공무원들이 시민을 대표하는 의회를 존중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겠다며 발언 중지‧퇴장 개정안을 추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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