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오후 국회에서 언론·미디어 제도개선 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국회는 31일 언론·미디어 제도개선 특별위원회(미디어특위) 활동 기간을 연장했다.
이날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는 미디어특위 활동 기간을 내년 5월 29일까지로 연장하는 안건이 가결됐다.
올해 말까지였던 애초 활동 기간 안에 결론을 못 낸 건 미디어특위가 마련된 배경이기도 한 가짜뉴스에 대한 징벌적손해배상 도입 여부를 둘러싼 여야 이견 탓이다.
복수의 미디어특위 관계자들에 따르면 징벌적손해배상 외의 언론중재법 개정 내용과 정보통신망법·신문법 개정안 등 다른 법안들에 대해선 대체적으로 합의점을 찾았다.
특히 미디어특위 논의 과정에서 포털의 뉴스편집권 문제에 대한 여야 공감대가 조성돼 이를 개선하는 방안이 집중 논의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한 관계자는 “포털을 통한 뉴스 소비 비중이 지나치게 커서 나오는 문제가 상당해서 CP(콘텐츠파트너, 포털 내 뉴스페이지 기사 제공) 폐지 등 개선책이 논의될 것”이라며 “반면 최대쟁점이던 징벌적 손해배상은 세계적으로도 언론만 집어서 처벌 강화를 경우가 없다 보니 실제 입법까지는 어렵다는 분위기로 가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