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간 근접 출점을 금지하는 내용의 자율 규약이 3년 연장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가맹본부와 점주 간 상생 협력 강화 방안을 담은 한국편의점산업협회의 개정 ‘편의점 산업의 거래 공정화를 위한 자율 규약’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2018년 체결했던 근접 출점 금지 등의 기존 규약 내용에 장기운영 점포 계약갱신 허용 등 새 내용이 추가됐다.
규약에 따르면 신규 가맹점을 낼 때 근접 출점을 하지 않기로 했다. 거리 제한의 경우 해당 예정지 주변 상권의 입지와 특성, 유동 인구의 수, 담배소매인 지정 거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출점 여부를 신중히 결정하도록 했다.
담배판매소 간 거리 제한은 담배사업법과 조례 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로 50~100m다.
10년 이상 장기간 운영된 편의점에 대해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원칙적으로 계약을 갱신하는 내용은 새롭게 추가됐다. 현행 가맹사업법은 가맹점주의 계약갱신요구권을 10년간만 인정하고 있어 장기간 영업해온 가맹점주들의 계약 연장 문제를 둘러싼 분쟁이 다수 발생해서다.
또 가맹점 사업자와의 자율적 분쟁조정 기능 강화를 위해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고, 외부 전문가를 규약심의위원회 위원장으로 위촉해 독립성을 확보하기로 했다.
규약은 3년 뒤인 2024년 12월까지 운용된다. 다만 유효기간 만료 전 참여사가 연장을 합의하는 경우 계속 운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