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 (뉴시스)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 측이 태블릿PC를 돌려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낸 것에 대해 "직접 쓴 것인지 확인해보고 싶다"고 밝혔다.
최 씨 측 이동환 변호사는 2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51부(재판장 고홍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유체동산 점유 이전 및 변개 또는 폐기 등 금지 가처분 신청 소송 직후 기다리던 취재진에게 이같이 말했다.
이 변호사는 취재진이 "'국정농단' 수사 당시와 달리 태블릿PC가 자신의 것이니 돌려달라고 주장하는 것은 입장이 바뀐 것이 아닌가"라고 묻자 "최 씨는 국가기관이 판결로 자신의 것이라고 확인해 준 태블릿PC가 진짜 자신의 것이 맞는지 확인해보고 싶어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 씨는 태블릿PC를 본 적도 없다"며 "이제서라도 바로잡아보고 싶다는 심정인 것 같다"고 덧붙였다.
최 씨는 이달 초 "검찰이 수사를 끝냈으면 압수한 물품을 돌려줘야 한다"며 "JTBC가 보도한 태블릿PC와 장시호 씨가 최 씨의 것이라며 특검에 임의 제출한 태블릿PC를 돌려달라"며 각각 서울중앙지검과 특검을 상대로 가처분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