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감면ㆍ최고세율 적용 기준 상향"
'양도세 중과유예ㆍ재산세 동결'도
부동산세 완화 공약으로 문 정부와 '차별화'
정부, 일관성ㆍ형평성 들어 반대
양도세ㆍ재산세ㆍ취득세, 대선 후 입법 추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취득세 부담 완화를 29일 약속했다. 부동산 조세정책을 통한 문재인 정부와의 차별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취득세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생애최초 주택 구매자 50% 감면 기준에 대해 “수도권 6억 원, 지방 5억 원 이하 주택으로 올리겠다”고 했다. 최고세율 3% 적용 기준도 “현행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올리겠다”고 덧붙였다. 양도세 중과 유예와 공시지가 조정을 통한 재산세 동결, 장기 1주택자 및 고령자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납부 유예를 공언한 이후라 모든 부동산세 경감을 내세운 것이다.
이 후보가 부동산세 완화에 목소리를 높이는 이유는 현 정부의 실정으로 꼽히는 부동산 정책에 대한 차별화를 내세우기 위해서다. 이는 이 후보 주도로 대선 전 양도세·재산세 완화를 추진하려다 청와대 반대로 막히면서 더 뚜렷해졌고, 종부세·취득세 완화까지 들고 나온 배경이 됐다. 양도세·재산세 문제가 당 워킹그룹에 맡겨져 사실상 차기 정부의 몫이 되면서 오히려 차별화 효과는 더 커졌다는 것이다.
청와대 출신 선거대책위원회 한 관계자는 “현 정부로선 정책의 일관성을 스스로 무너뜨리긴 어려운 것이고, 이 후보도 이를 이해한다”며 “청와대가 직접 반대한 건 ‘우리 정부에선 못하니 다음 정부가 해 보라’는 메시지”라고 말했다.
이에 이 후보도 내년 3월 대선 이후로 입법 타임테이블을 짜고 있다. 먼저 양도세에 대해 그는 26일 KBS 시사프로그램 일요진단에 출연해 “선거가 끝나고 12월까지 ‘4·3·3’을 하든지”라고 말했다. 기존에 제시한 유예기간 6개월 내 처분 시 중과 완전 면제·9개월 내 절반·12개월 내 4분의 1 등 ‘6·3·3’ 차등면제를 대선 이후 시행을 감안해 조정한 것이다. 재산세는 올해 공시가를 내년에 적용하는 입법을 검토하고 있다. 재산세가 부과되는 내년 7월 전에만 법안을 통과시키면 된다는 구상이다.
한 원내 관계자는 “내년 3월 안에 법안을 발의하고 심의해 7월 전에 통과시키는 것이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날 제시된 취득세 또한 워킹그룹 안건으로 올라간다는 게 원내 관계자의 전언이다. 종합하면 대선 후 법안을 마련해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수순이다.
다만 이 같은 ‘교통정리’에도 부동산세 완화가 원만할지는 미지수다. 기획재정부의 시장 안정, 정책 일관성, 형평 문제에 따른 반대는 정권이 바뀌어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 후보는 공개적으로 기재부 권한 분산을 주장하며 각을 세워온 터라 기재부의 저항이 더 클 것으로 점쳐진다. 선대위 한 관계자는 "이 후보는 집권할 시 홍 부총리처럼 불협화음이 나오면 문재인 대통령처럼 오래 방치하진 않을 위인"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