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여파로 인한 비대면 소비 확대로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온라인 쇼핑몰의 판매대금 지연 지급 등 불공정거래가 타 유통 분야보다 상대적으로 심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2개 주요 대규모 유통업체 브랜드와 거래하는 납품업체 7000곳을 대상으로 한 '2021년 유통 분야 서면 실태조사 결과'를 28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전체 납품업체 중 상품 판매대금을 법정기한 안에 받지 못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전년 대비 4.1%포인트(P) 상승한 7.9%였다.
이를 업태별로 보면 쿠팡·카카오선물하기·마켓컬리·SSG.COM 등 온라인 쇼핑몰이 15.9%로 가장 높았다. 백화점 4.9%, 아웃렛·복합몰 3.9%, TV홈쇼핑 2.1%, T-커머스 0.9% 등이었다.
서면 미·지연 교부, 부당 반품, 판촉비용 전가, 불이익제공, 대금 감액 등의 불공정행위 경험 비율도 온라인쇼핑몰이 다른 업태보다 상대적으로 높았다.
대형유통업체와 거래에서 표준거래계약서를 사용하는 비율도 온라인쇼핑몰이 94.9%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거래 관행이 전년 대비 개선됐다는 응답률도 온라인쇼핑몰(82.0%)만 전체 평균(92.1%)을 밑돌았다.
지난해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온라인 쇼핑몰 4곳의 매출액은 15조 원으로 전년(8조 원)보다 2배 가까이 늘었다. 비대면 소비 활동 확대와 디지털경제 전환 가속화로 온라인 쇼핑몰이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면서 불공정행위도 덩달아 확대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공정위는 불공정행위가 확대되고 있는 온라인 유통분야의 거래 관행을 개선하는 데 정책 노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특히 온라인쇼핑몰 업체가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소지가 있는 행위를 정확히 인지하고 법령을 준수할 수 있도록 온라인 쇼핑몰 심사지침의 교육과 홍보를 강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