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찰 논란' 공수처, 윤석열 관련 수사 해 넘기나

입력 2021-12-26 13:44 수정 2021-12-26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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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김진욱 공수처장,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김웅 국민의힘 의원, 손준성 검사 (뉴시스)
▲(왼쪽부터)김진욱 공수처장,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김웅 국민의힘 의원, 손준성 검사 (뉴시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관련 수사 결과 발표가 해를 넘길 것으로 보인다.

언론인에서 정치인까지 광범위한 통신 자료 조회로 '사찰 논란'에 휩싸인 데다 위법 압수수색·하청감찰 등으로 공수처의 수사 자질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며 조직 자체를 운영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서다.

손준성 영장 기각 이후 답보상태…'고발사주' 처분 고심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고발사주 의혹 수사팀(주임 여운국 차장검사)은 '고발사주' 사건과 관련해 윤 후보는 불기소, 손 검사는 불구속 기소로 가닥을 잡았지만 김웅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처분을 고심하고 있다.

공수처법상 공수처는 고위공직자범죄를 범한 검사와 공범을 기소할 수 있지만 국회의원의 기소는 검찰에 맡겨야 한다. 공수처가 손 검사의 공범으로 김 의원을 기소할 수 있지만 김 의원의 처분은 검찰로 넘겨야 한다.

공수처 내부에서는 공수처가 일부만 기소하기보다는 전체를 검찰에 넘겨야 한다는 의견도 있어 판단이 늦어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판사사찰'·'한명숙 모해위증 교사 수사 방해' 의혹 수사 모두 제자리걸음

공수처는 윤 후보가 검찰총장으로 재직하던 작년 2월 손 검사에게 재판부 분석 문건을 작성하고 배포하도록 지시했다는 '판사사찰' 혐의로 두 사람을 조사 중이다.

해당 사건은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자들이 많이 겹친다. 이런 점을 고려해 두 사건의 수사 결과를 공수처가 한꺼번에 발표하고자 한다면 처분 시기는 더욱 늦어질 가능성이 크다.

역시 윤 후보가 피의자인 판사사찰 의혹 사건과 한명숙 모해위증 교사 수사 방해 의혹 수사도 연내 마무리될 수 있을지 미지수다.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윤 후보가 수사·감찰 권한이 없는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에 검사들이 재소자들에게 한명숙 총리의 재판에서 위증을 하도록 했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배당하며 감찰을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공수처는 지난달 30일 혐의를 부인하는 윤 후보 측의 서면 의견서를 받아 검토 중이지만 이후 눈에 띄는 수사 활동은 없다.

공수처 '언론계·정치권 사찰' 의혹, 수사 발목 잡아

공수처는 24일 언론계·정치권에 대해 이뤄진 광범위한 통신자료 조회에 대해 사과의 뜻을 밝혔지만 논란은 가라앉지 않는 분위기다. 국민의힘은 공세의 수위를 더 높일 태세라 위축된 공수처가 의사 결정을 내리기 쉽지 않다는 시각이 많다.

더구나 고발사주 사건과 관련해 손 검사에 대한 영장이 세 차례 연속 기각되며 부실 수사 논란이 일었기 때문에 사찰 논란이 잦아들기 전에 결과를 발표하면 그 신뢰성을 의심하는 목소리만 커질 수도 있다.

다만 대선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공수처가 무작정 판단을 미룰 수는 없으므로 논란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일부분씩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풀어나갈 가능성을 아예 배제할 수는 없다. 공수처 관계자는 "수사와 관련한 내용을 확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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