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무자격 특허감정' 혐의 특허검색서비스 대표 기소

입력 2021-12-26 09: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뉴시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뉴시스)

변호사‧변리사 자격 없이 관련 서비스를 제공해온 국내 1위 특허검색서비스 업체 대표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12부(부장검사 이덕진)는 A 업체 대표 이모 씨와 임원 등 3명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실무담당 직원들은 기소유예 처분됐다.

이 씨 등은 변호사나 변리사 자격 없이 2018년 7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52회에 걸쳐 특허와 상표, 디자인의 등록‧무효‧침해 여부에 관한 감정보고서를 제공하고 고객들로부터 대가를 받은 혐의가 있다.

검찰은 이 씨 등의 행위가 선행기술조사와 특허 관련정보의 수집‧분석‧가공 등 일반적인 특허 조사 업무 범위를 넘어 변호사나 변리사의 고유 업무라고 판단했다.

검찰 수사는 지난해 11월 대한변리사회가 고발장을 제출하며 시작됐다. 검찰은 올해 5월 A 업체 서울 본사와 대전 지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이 씨 등을 소환조사했다.

검찰은 “전문성이 검증되지 않은 무자격자에 의한 법률상 감정 업무의 부작용을 방지하고 전문 자격자와 민간 업체의 업무 분야를 명확히 한 것"이라고 기소 이유를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어떤 주담대 상품 금리가 가장 낮을까? ‘금융상품 한눈에’로 손쉽게 확인하자 [경제한줌]
  • 2025 수능 시험장 입실 전 체크리스트 [그래픽 스토리]
  • "최강야구 그 노래가 애니 OST?"…'어메이징 디지털 서커스'를 아시나요? [이슈크래커]
  • 삼성전자, 4년 5개월 만 최저가...‘5만 전자’ 위태
  • 고려아연, 유상증자 자진 철회…"신뢰 회복 위한 최선의 방안"
  • 재건축 추진만 28년째… 은마는 언제 달릴 수 있나
  • 법원, 이재명 ‘공직선거법 1심’ 선고 생중계 불허…“관련 법익 종합적 고려”
  • ‘음주 뺑소니’ 김호중 1심 징역 2년 6개월…“죄질 불량·무책임”
  • 오늘의 상승종목

  • 11.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6,571,000
    • -0.06%
    • 이더리움
    • 4,459,000
    • -4.19%
    • 비트코인 캐시
    • 613,500
    • -0.97%
    • 리플
    • 960
    • -4.38%
    • 솔라나
    • 297,400
    • -1.23%
    • 에이다
    • 803
    • -1.23%
    • 이오스
    • 760
    • -4.76%
    • 트론
    • 250
    • -6.37%
    • 스텔라루멘
    • 173
    • -6.49%
    • 비트코인에스브이
    • 90,200
    • +7.83%
    • 체인링크
    • 18,760
    • -5.82%
    • 샌드박스
    • 395
    • -5.7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