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지건설 횡령' 옵티머스 연루자들 실형 확정

입력 2021-12-2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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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뉴시스)
▲대법원 (뉴시스)

옵티머스자산운용의 자금을 이용해 인수한 성지건설의 자금을 다시 옵티머스로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옵티머스 관계사 대표 등이 실형을 확정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최근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엠지비파트너스 대표 박모 씨에게 징역 6년에 벌금 5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스킨앤스킨 고문 유모 씨는 징역 4년에 벌금 2억5000만 원, 전 성지건설 대표 이모 씨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3억 원이 각각 확정됐다.

박 씨는 2017년 2월 자기자본 없이 외국환수표를 통해 전환사채대금을 낸 것처럼 꾸며 엠지비파트너스 명의로 성지건설의 1차 전환사채 148억3300만 원을 발행해 취득했다. 같은 해 8월에는 전 대주주로부터 성지건설의 주식 20% 및 경영권을 양수해 성지건설의 최대주주가 됐다.

이후 유 씨를 통해 옵티머스 펀드로부터 자금을 조달해 전환사채대금을 납입한 후 해당 대금을 그대로 옵티머스 펀드에 가입하는 사실상 ‘자금돌리기’ 방식으로 성지건설의 2차 전환사채 150억 원을 발행했다.

또 박 씨 등은 옵티머스 펀드로부터 자금을 조달해 성지건설의 유상증자대금 250억 원을 납입한 후 이행보증금, 컨설팅비용 등을 가장해 납입된 유상증자대금을 횡령한 뒤 이를 옵티머스 펀드로부터 조달한 자금 변제 등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성지건설은 2018년 외부감사에서 ‘의견거절’을 받으면서 3월 거래가 정지된 뒤 10월 상장폐지됐다.

박 씨는 회계법인 감사과정에서 법무법인 명의 문서를 위조해 행사하고 수사과정에서 검사에게 위조한 문서를 제시한 혐의도 받았다. 성지건설 감사를 담당한 회계법인과 회계사를 무고하기도 했다.

1심은 “주식거래에 참여하고 있는 불특정 다수의 일반 투자자의 신뢰를 훼손하고 투자자로 하여금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입게 하는 것으로 경제 질서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범죄행위”라며 박 씨에게 징역 5년에 벌금 250억 원을 선고했다. 유 씨는 징역 3년에 벌금 150억 원, 이 씨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200억 원을 선고받았다.

2심은 박 씨 등이 전환사채 발행을 결정해 성지건설에 손해를 입힌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를 1심과 달리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이들이 전환사채 발행액 상당의 이득을 취득한 것으로 본 1심 판단은 잘못됐다고 보고 박 씨에게 징역 6년에 벌금 5억 원, 유 씨에게 징역 4년에 벌금 2억5000만 원, 이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3억 원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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