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3일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한 방역지원금 세부 지급 계획을 발표했다.
27일부터 영업시간 제한을 받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각각 100만 원씩 총 3조2000억 원 규모의 방역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신속한 피해지원을 위해 영업시간 제한을 받는 소상공인은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간주해 별도 서류 증빙 없이 즉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정부가 발표한 세부 지급 계획을 Q&A 형식으로 정리한 내용이다.
영업시간 제한 소상공인 중 안내문자를 받은 자영업자가 1차 지급 대상이다. 중기부는 지급대상에 해당할 경우 차례로 안내 문자를 발송한다고 밝혔다. 지급 신청일 첫 이틀(27~28일)은 홀짝제가 운영된다. 27일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홀수, 28일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짝수인 자영업자가 방역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29일부터는 구분 없이 신청할 수 있다.
27일 오전 9시부터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본인 인증을 위해 본인 명의 휴대전화 또는 공동인증서(법인은 법인명의 공동인증서)가 필요하다. 중기부는 최근 개업 등으로 기존 DB(데이터베이스)에 없거나, 지자체 시설 확인 또는 별도 서류 확인이 필요한 경우, 1월 중순 별도 안내 후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안내 문자를 받고 신청한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신청ㆍ당일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중기부는 특히 과거 희망회복자금 지급 시 최대 일 4회 이체하던 것을 일 5회로 늘려 가급적 빨리 방역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안내했다.
버팀목플러스 및 희망회복자금을 받으신 적이 있는 경우 2차 지급 대상이다. 2차 지급 대상은 문자 확인 후 내년 1월 6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중기부에 따르면 약 180만~200만 개 업체가 여기에 해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반 소상공인 중 버팀목플러스, 희망회복자금 미지급 업체(11월 매출액을 기준으로 매출감소 여부 확인)는 4차 지급 대상으로 1월 중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소상공인방역지원금은 방역물품지원금 및 손실보상금과 중복해서 받을 수 있다.
1인이 다수의 사업체를 경영하는 경우, 1인당 최대 4개 사업체(4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12월 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았거나, 버팀목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인정한다. 그 외의 경우 2019년 또는 2020년 같은 기간 대비 2021년 11월 또는 12월 매출액을 기준으로 매출 감소 여부를 판단한다. 다만, 중기부는 개업일에 따라 매출감소 비교 시기가 다를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을 참고해달라고 밝혔다.
방역지원금 지원대상인 영업시간 제한 업종에는 1, 2, 3그룹 및 기타일부시설이 포함된다. △1그룹은 유흥시설 △2그룹 식당ㆍ카페, 노래(코인)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3그룹은 학원, 영화관ㆍ공연장, 오락실ㆍ멀티방, PC방, 카지노(내국인) △기타 일부 시설에는 파티룸, 마사지ㆍ안마소가 해당한다. 정책 자금 융자 제한 업종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29일부터 방역패스 적용 대상 소상공인ㆍ소기업을 대상으로 방역물품지원금 접수한다. 방역패스가 적용되는 식당ㆍ카페, PC방, 독서실 등의 소상공인은 QR코드 확인단말기, 체온측정기, 칸막이 등 방역물품 구매비용을 최대 10만 원씩 지원받을 수 있다. 중기부는 29일 통합 공고 및 별도 포털 등을 통해 신청 방법을 상세하게 안내할 예정이다.
기존 1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5배 인상된 2021년 4분기 손실보상금은 내년 2월 중순부터 지급할 예정이다. 정부는 내년 1월까지 소상공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해 손실 보상 대상이 되는 방역 조치에 기존 집합 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외에 ‘시설에 대한 인원 제한’도 추가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날 특별융자 자금으로 12조 원을 공급한다고 밝혔다. 여행업 등 손실보상 제외 업종에 대해 29일부터 시작된 1% 초저리 일상회복 특별융자 2조 원 지원에 속도를 내고,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100만 개사에 대해 1~1.5% 초저금리로 지원하는 희망대출 플러스 자금을 내년 1월 3일부터 약 10조 원 규모로 신규로 공급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