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공공참여형 가로‧자율주택정비사업' 1차 공모 결과 수도권 지역에서 총 16곳을 민관 공동시행 사업지구로 최종 선정해 약 2800가구 규모 주택 공급이 가능한 사업지를 확보했다고 22일 밝혔다.
올해 1차 공모는 2020년 공모대상이었던 서울시를 포함해 수도권으로 확대 시행됐다. 총 45곳(가로 34곳, 자율 11곳)이 접수됐다. 사업성 분석과 주민 설명회 및 협의를 진행해 가로주택정비 14곳, 자율주택정비 2곳 등 총 16곳을 민관 공동시행 사업지구로 최종 선정했다.
특히 서울 금천, 경기 수원 등 총 3곳은 2·4대책을 통해 도입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후보지 내 위치한 사업지로, 추후 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용적률과 높이 제한이 완화되는 등 추가적인 혜택도 적용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최종 선정된 16곳의 사업지 주민들과 협의해 공동 사업 시행을 위한 절차를 추진하고 있다. 조합 설립 후 LH와 공동시행 협약을 체결해 내년 초부터 사업 진행이 가시화될 전망이다.
이번 발표를 통해 소규모주택정비로는 약 2만9000 가구 규모의 신규 주택 공급이 가능한 후보지가 확보됐으며 2‧4대책 발표 이후 총 44만6000가구의 주택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23일부터는 공공참여 가로‧자율주택정비사업 2차 공모가 실시된다. 이번 2차 공모는 수도권을 포함해 5대 광역시로 공모 대상지역을 확대한다.
LH가 가로‧자율주택정비사업의 공동 사업시행자로 참여하면 용적률 완화를 통한 사업성 향상, 안정적인 사업비 조달, 분양주택 사전 매입약정, 재정착 지원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법적 상한 용적률까지 건축할 수 있으며, 분양가 상한제 적용에서도 제외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통해 연 1.2%의 저금리로 총사업비의 최대 90%까지 사업비를 대여받을 수 있다. 또 이주비 융자금액을 정비 이전 자산가치의 70% 또는 권역별 평균 전셋값의 70%까지 지원해 정비 이전 자산가치가 과소 평가된 토지 등 소유자도 현실적인 이주비용 수준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추가로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지역 내에서 추진하는 경우엔 가로구역 요건을 완화해준다. 1종은 2종으로, 2종은 3종으로 용도지역 상향 등의 혜택도 받을 수 있다.
LH는 공공참여 가로주택 정비사업 공모에 선정된 사업지를 대상으로 공원, 경사지, 공지와 같은 지역 여건을 활용해 주변 환경과의 조화를 이룰 수 있는 특화 설계도 적용해 나갈 계획이다.
가로‧자율주택 정비사업 공모에 응모하고자 하는 주민은 공모 신청서, 주민 동의서 등의 공모 서류를 작성해 우편 또는 전자우편으로 내년 2월 4일까지 접수하면 된다.
이번 2차 공모는 23일 공모 공고를 시작으로 △공모 접수(23일~내년 2월 4일) △사업지 현황 조사 및 사업성 검토 △주민 협의를 거쳐 진행된다. 내년 하반기에 공동시행 사업지구를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안세희 국토부 도심주택공급협력과장은 "여러 유형의 정비사업 중에서도 5년 이내에 조합설립부터 입주까지 가능한 가로‧자율주택 정비사업의 인기가 날로 높아지고 있다"며 "양질의 신규 주택을 조속히 공급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불필요한 규제는 제거하는 등 사업의 속도를 높이는 방안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