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뉴시스)
'국정농단' 사건으로 실형이 확정된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가 법원에 압수당한 태블릿PC를 돌려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씨는 이달 초 서울중앙지법 민사51부(재판장 고홍석 부장판사)에 유체동산 점유 이전 및 변개 또는 폐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최 씨 측 이동환 변호사는 "검찰이 수사를 끝냈으면 압수한 물품을 돌려줘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있다"며 "(가처분 신청은) JTBC가 보도한 최 씨의 태블릿PC를 돌려달라는 내용"이라고 밝혔다.
앞서 최 씨는 지난달 서울중앙지검에 태블릿PC를 돌려달라고 요구한 바 있다. 그러나 검찰은 "신청인(최서원)이 소유자임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절했다.
해당 태블릿PC는 최 씨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연설문에 관여하는 등의 정황이 담긴 문건을 담고 있어 '국정농단' 사건의 스모킹건이 됐다.
한편 최 씨는 지난해 재상고심에서 징역 18년에 벌금 200억 원을 확정받아 복역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