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최서원 "압수한 태블릿PC 돌려달라" 법원에 가처분 신청

입력 2021-12-22 09:3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본 기사는 (2021-12-22 09:34)에 Channel5를 통해 소개 되었습니다.
검찰 거절하자 법원에 제기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뉴시스)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뉴시스)

'국정농단' 사건으로 실형이 확정된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가 법원에 압수당한 태블릿PC를 돌려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씨는 이달 초 서울중앙지법 민사51부(재판장 고홍석 부장판사)에 유체동산 점유 이전 및 변개 또는 폐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최 씨 측 이동환 변호사는 "검찰이 수사를 끝냈으면 압수한 물품을 돌려줘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있다"며 "(가처분 신청은) JTBC가 보도한 최 씨의 태블릿PC를 돌려달라는 내용"이라고 밝혔다.

앞서 최 씨는 지난달 서울중앙지검에 태블릿PC를 돌려달라고 요구한 바 있다. 그러나 검찰은 "신청인(최서원)이 소유자임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절했다.

해당 태블릿PC는 최 씨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연설문에 관여하는 등의 정황이 담긴 문건을 담고 있어 '국정농단' 사건의 스모킹건이 됐다.

한편 최 씨는 지난해 재상고심에서 징역 18년에 벌금 200억 원을 확정받아 복역 중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어떤 주담대 상품 금리가 가장 낮을까? ‘금융상품 한눈에’로 손쉽게 확인하자 [경제한줌]
  • 2025 수능 시험장 입실 전 체크리스트 [그래픽 스토리]
  • "최강야구 그 노래가 애니 OST?"…'어메이징 디지털 서커스'를 아시나요? [이슈크래커]
  • 삼성전자, 4년 5개월 만 최저가...‘5만 전자’ 위태
  • 고려아연, 유상증자 자진 철회…"신뢰 회복 위한 최선의 방안"
  • 재건축 추진만 28년째… 은마는 언제 달릴 수 있나
  • 법원, 이재명 ‘공직선거법 1심’ 선고 생중계 불허…“관련 법익 종합적 고려”
  • ‘음주 뺑소니’ 김호중 1심 징역 2년 6개월…“죄질 불량·무책임”
  • 오늘의 상승종목

  • 11.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7,409,000
    • +4.41%
    • 이더리움
    • 4,607,000
    • -0.82%
    • 비트코인 캐시
    • 609,500
    • +0.83%
    • 리플
    • 1,000
    • +7.99%
    • 솔라나
    • 302,400
    • +1.75%
    • 에이다
    • 840
    • +3.7%
    • 이오스
    • 790
    • +2.33%
    • 트론
    • 253
    • +1.2%
    • 스텔라루멘
    • 181
    • +8.38%
    • 비트코인에스브이
    • 80,550
    • -1.65%
    • 체인링크
    • 20,000
    • +1.01%
    • 샌드박스
    • 418
    • +1.2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