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와이파이 속도 5배 상향…6E 출력기준 규제 완화

입력 2021-12-21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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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6㎓ 대역 일부 출력기준 상향 확정

(이미지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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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지하철에서도 빠른 속도의 와이파이를 사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하철 객차 안에서 ‘와이파이 6E’를 이용할 수 있도록 6㎓ 대역 일부(5925~6425㎒, 500㎒ 폭)의 출력기준을 상향하는 방안을 확정하고 관련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에 마련된 기술기준 개정안 우선 지하철 내 6㎓ 대역 이용출력을 10배(25㎽ → 250㎽) 상향한다. 이를 통해 지하철에서도 와이파이 6E 공유기(200~250㎽)를 설치해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다만, 6㎓ 대역 기존 무선국 보호를 위해 지하철 와이파이 6E의 이용 폭은 5925~6425㎒로 제한된다.

과기정통부는 통신 3사 등과 개정안을 적용한 5G 28㎓ 활용 지하철 Wi-Fi 성능개선 실증을 진행한 바 있다. 이를 통해 지하철 와이파이 속도 10배 향상이라는 효과성을 검증했으며 6㎓ 대역 면허무선국에 혼ㆍ간섭 영향이 없는 점도 확인했다.

과기정통부는 내년 2월 21일까지 행정예고 기간에 추가 의견수렴을 진행할 예정이다. 관련 고시 개정안은 과기정통부 홈페이지, 국가법령정보센터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지하철 와이파이라는 대국민 서비스 품질 제고 관점에서 이번 규제 완화를 과감히 결정했다”며 “통신 3사가 공동으로 합심ㆍ협력해 지하철 실증 결과의 서울 지하철 본선 확대를 추진하고 있는 만큼 이번 규제 완화를 포함해 정책적 지원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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