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신년 특별사면 대상자를 선정 절차에 착수했다. 신년 특별사면 대상자 발표는 다음 주초께 이뤄질 전망이다.
20일 법무부에 따르면 사면심사위원회는 이날 오전 9시 30분과 21일 오후 2시 30분 전체회의를 거쳐 사면 및 복권 대상자를 선정한다. 지난해 법무부의 특별사면 대상 선정부터 발표까지 1주일이 걸린 점을 고려하면 이번 사면대상은 29일이나 30일께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사면법에 따르면 사면심사위는 위원장인 법무부 장관과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 위원 8명을 포함해 총 9명으로 구성된다. 위원회가 사면 대상을 심사하고 법무부 장관이 결과를 대통령에게 보고한다. 대통령이 재가하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한다.
이번 신년 특사 대상에는 생계형 사범과 모범 재소자, 집회‧시위 사범 등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법무부는 지난달 검찰청과 교정기관에 이같은 취지의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관심사는 이명박ㆍ박근혜 전 대통령을 비롯한 한명숙 전 국무총리 등 정치인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사면 여부다.
다만 두 명의 전직 대통령 등은 내년 3월 대선을 앞두고 정치적인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 만큼 가능성이 낮다는 시각이 많다.
이 부회장의 경우 문재인 정부들어 특사 명단에 재계 총수가 한번도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제외될 것이라는 대체적인 관측이 나온다. 이 부회장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년 6개월을 확정받아 복역하다 지난 8월 가석방됐다.
일각에서는 이번 사면이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사면인 만큼 국민통합 차원에서 폭넓게 이뤄질 가능성을 제기했다.
한편 이번 특사는 문재인 정부에서 다섯 번째로 단행된다. 2017년 12월 29일 첫 특사에는 용산 참사 관련자와 생계형 형사범 등 모두 6444명이 포함됐다. 두 번째인 2019년 3월 1일 3.1절 100주년 특사에서는 광우병 촛불시위 등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와 일반 민생사범 위주로 4378명이 이름을 올렸다.
2019년 12월 30일 세 번째 특사에는 선거 사범을 포함해 5174명, 지난해 12월 29일 발표된 네 번째 특사에서는 중소기업인·소상공인 등 3024명이 선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