뮤직카우 ‘저작권료 참여 청구권’은 주식인가?…금감원, 검토해 넘길 듯

입력 2021-12-20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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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뮤직카우 홈페이지 
자료-뮤직카우 홈페이지 캡쳐
▲뮤직카우 홈페이지 자료-뮤직카우 홈페이지 캡쳐

금감원은 지난달부터 뮤직카우의 음악 저작권료 참여 청구권 거래 서비스가 '인가받지 않은 유사투자업'이라는 민원을 받고 검토를 하고 있다.

뮤직카우는 2018년 8월 영업을 시작해 작년부터 적극적인 마케팅을 해왔다. 올해는 유명 가수를 앞세운 TV 광고까지 내놓으며 주목을 받았다.

뮤직카우 주요 서비스는 '옥션'과 '마켓'으로 나뉜다.

우선, 음악 저작권료 참여 청구권은 ‘옥션’을 통해 공개된다.

뮤직카우가 옥션에 올릴 곡을 선정하면 자체적으로 예측해 이 곡의 미래 저작권료 가치를 현재가치로 산정한다. 이어 원저작권자(작사, 작곡, 편곡자, 제작자)에게 목돈을 주고 미래 저작권료 참여 청구권 일부를 양도받는다.

뮤직카우는 양도받은 저작권료 참여 청구권을 일반인이 나눠 가질 수 있도록 1주 단위로 나눠 경매에 부친다. 여기서 경매로 낙찰받은 가격 중 최대 50%는 원저작권자에게 추가로 전달된다. 투자자의 경우, 낙찰받은 청구권만큼 매월 곡 저작권료를 나눠서 받을 수 있다.

다른 서비스인 ‘마켓’은 옥션에서 구매한 저작권 지분을 주식처럼 개인 간에 거래하는 곳이다. 이전에 구매한 곡의 시장가치가 올라가면 거래로 차익을 볼 수 있다.

문제는 이런 서비스가 주식과 비슷하다는 점이다. 저작권료 참여 청구권 가격이 반대로 떨어지는 일이 발생한다.

뮤직카우를 화제의 반열에 오르게 한 브레이브걸스 '롤린'은 올해 5월 26일 1주당 46만1800원에 거래됐다가 3개월이 조금 지난 9월 1일 거의 3배인 131만5000원으로 올랐다.

이 곡을 향한 열기가 시든 지금은 저작권료 참여 청구권이 50만 원 안팎에 거래된다. 3개월여 만에 절반 아래로 떨어졌다.

뮤직카우 관계자는 "소비자 권리 보호를 우선시하고자 제도권 시스템을 이용하려고 올해 3월 금융당국에 혁신금융서비스 인가를 신청했다"라고 말했다.

뮤직카우가 집계한 현재 이용자 수는 89만 명이며 올해 예상 매출액은 400억 원이다. 약 1000곡의 저작권료 참여 청구권이 앱에서 거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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