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체 '옮기고·해체하고'…야생멧돼지 불법행위 집중 단속

입력 2021-12-19 16:2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거짓신고·쓸개 적출 등 감시…'포획관리시스템' 활용 포상금 지급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강원도 홍천군 화촌면에 설치된 광역울타리를 찾아 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 실태를 점검하고 있다.  (사진제공=농림축산식품부)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강원도 홍천군 화촌면에 설치된 광역울타리를 찾아 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 실태를 점검하고 있다. (사진제공=농림축산식품부)

야생멧돼지를 잡아 여러 곳에서 포상금을 받고, 쓸개 등을 꺼내 판매하는 등 불법 행위에 대한 단속이 시작된다.

환경부가 야생멧돼지 포획포상금을 거짓으로 받으려는 일부 엽사의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20일부터 내년 3월까지 야생멧돼지 거짓신고 행위 등 부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현재 정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을 막기 위해 대책을 추진 중이다. 야생멧돼지는 전염의 매개체로 폐사체 수색과 개체 수 저감을 위한 포획도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포상금을 받기 위해 야생멧돼지를 임의로 이동시키거나, 쓸개를 적출해 판매하는 등 불법 행위도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환경부는 지방자치단체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에 소속된 엽사가 어디서 수렵활동을 벌였는지 확인할 수 있는 포획관리시스템을 통해 각 지자체가 야생멧돼지 포획 일시와 장소 등을 철저히 확인한 후 포상금을 지급한다.

또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유전자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서 한 멧돼지로 여러 번 포상금을 신청하거나 포상금을 더 받고자 사체를 다른 지역으로 옮겨 포상금을 신청하는 행위를 적발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시군별 포획포상금이 달라 야생멧돼지를 포상금이 많은 지역으로 옮기는 행위가 벌어진다고 보고 포상금을 똑같이 맞추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김지수 환경부 야생동물질병팀장은 "거짓신고를 위해 멧돼지 사체를 훼손하거나 이동하면서 ASF가 확산할 수 있다"라면서 "또한 부정행위로 울타리 추가설치 등 불필요한 방역조처를 하게 되면 예산낭비로 이어진다"라고 강조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어떤 주담대 상품 금리가 가장 낮을까? ‘금융상품 한눈에’로 손쉽게 확인하자 [경제한줌]
  • 2025 수능 시험장 입실 전 체크리스트 [그래픽 스토리]
  • "최강야구 그 노래가 애니 OST?"…'어메이징 디지털 서커스'를 아시나요? [이슈크래커]
  • 삼성전자, 4년 5개월 만 최저가...‘5만 전자’ 위태
  • 고려아연, 유상증자 자진 철회…"신뢰 회복 위한 최선의 방안"
  • 재건축 추진만 28년째… 은마는 언제 달릴 수 있나
  • 법원, 이재명 ‘공직선거법 1심’ 선고 생중계 불허…“관련 법익 종합적 고려”
  • ‘음주 뺑소니’ 김호중 1심 징역 2년 6개월…“죄질 불량·무책임”
  • 오늘의 상승종목

  • 11.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4,540,000
    • -0.17%
    • 이더리움
    • 4,495,000
    • -3.93%
    • 비트코인 캐시
    • 585,000
    • -6.1%
    • 리플
    • 950
    • +3.04%
    • 솔라나
    • 294,400
    • -2.45%
    • 에이다
    • 758
    • -9.33%
    • 이오스
    • 768
    • -3.03%
    • 트론
    • 250
    • -1.57%
    • 스텔라루멘
    • 176
    • +2.92%
    • 비트코인에스브이
    • 77,550
    • -7.79%
    • 체인링크
    • 19,130
    • -5.81%
    • 샌드박스
    • 399
    • -7.2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