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 흡연’ 비투비 출신 정일훈, 실형 면했다…집행유예 석방

입력 2021-12-16 17:2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
 (출처=정일훈 인스타그램)
▲ (출처=정일훈 인스타그램)

상습적으로 대마초를 흡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그룹 비투비 출신 정일훈이 2심에서 감형받아 석방됐다.

서울고법 형사13부는 16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일훈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3300만 원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약물치료 강의 수강과 1억2000만 원의 추징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가족들이 강한 선도 의지를 보이는 점, 6개월가량 구금 생활을 통해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을 고려해 형을 새로 정했다”면서 “피고인들 모두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는데 재범 충동을 잘 이겨내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공범 박모 씨 등 7명에게도 각 벌금~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앞서 정일훈은 지난 2016년 7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총 161차례에 걸쳐 1억3300만 원 어치 대마를 매수해 흡입한 혐의로 올해 4월 재판에 넘겨졌다.

2012년 비투비로 데뷔한 정일훈은 이번 사건으로 팀에서 탈퇴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어떤 주담대 상품 금리가 가장 낮을까? ‘금융상품 한눈에’로 손쉽게 확인하자 [경제한줌]
  • 2025 수능 시험장 입실 전 체크리스트 [그래픽 스토리]
  • "최강야구 그 노래가 애니 OST?"…'어메이징 디지털 서커스'를 아시나요? [이슈크래커]
  • 삼성전자, 4년 5개월 만 최저가...‘5만 전자’ 위태
  • 고려아연, 유상증자 자진 철회…"신뢰 회복 위한 최선의 방안"
  • 재건축 추진만 28년째… 은마는 언제 달릴 수 있나
  • 법원, 이재명 ‘공직선거법 1심’ 선고 생중계 불허…“관련 법익 종합적 고려”
  • ‘음주 뺑소니’ 김호중 1심 징역 2년 6개월…“죄질 불량·무책임”
  • 오늘의 상승종목

  • 11.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9,646,000
    • +4.88%
    • 이더리움
    • 4,611,000
    • -0.35%
    • 비트코인 캐시
    • 620,500
    • +1.39%
    • 리플
    • 993
    • +4.31%
    • 솔라나
    • 300,200
    • +0.13%
    • 에이다
    • 822
    • +1.48%
    • 이오스
    • 786
    • +1.16%
    • 트론
    • 253
    • -0.39%
    • 스텔라루멘
    • 182
    • +5.81%
    • 비트코인에스브이
    • 86,300
    • +4.48%
    • 체인링크
    • 19,810
    • -0.2%
    • 샌드박스
    • 414
    • +0.7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