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은 16일 대법원이 현대중공업 통상임금 판결에서 노조 측 손을 들어준 데 대해 "현실과 전혀 부합하지 않는 납득하기 어려운 판단으로 산업현장에 혼란과 갈등만 초래할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경총은 "법원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면서 신의칙은 부정했다"며 "기존 노사가 합의한 내용을 신뢰한 기업이 막대한 규모의 추가적인 비용을 부담하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은 기존의 신의칙 판단 기준을 더욱 좁게 해석했다"며 "회사가 경영상 어려움에 부닥치더라도 사용자가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경영예측을 했다면 경영상태의 악화를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는 것을 근거로 신의칙을 부정했다"고 설명했다.
경총은 "대법원은 해외의 경제상황 변화와 이에 따른 영향을 모두 예측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판단하고 있다"며 "대법원의 주장과 달리 오늘날 산업은 제4차 산업혁명이라고 불릴 만큼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으며, 코로나19 등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위기와 변화가 수시로 발생한다"고 토로했다.
따라서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급변하는 경제환경을 기업의 경영자가 예측해 경영악화를 대응해야 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요구라는 게 경총의 주장이다.
경총은 "노동의 사법화 문제가 꾸준하게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판결로 이러한 우려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며 "법원은 노사의 자율적 관행과 신뢰관계를 존중하고 급변하는 경영환경과 산업 현실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판단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