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국민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금으로 내과나 치과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내년 1월부터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금 사용범위가 모든 진료와 약국 의약품 구매비로 확대된다고 14일 밝혔다. 현재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금은 임산부의 임신·출산과 관련된 진료비와 처방 의약품 구매비로 사용범위가 한정돼 있다.
사용 기간도 출산(유산·사산)일 이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된다. 영유아의 진료비와 약제·치료재료로도 사용 가능해진다.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1세 미만에서 2세 미만으로 사용 기간이 늘어난다.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제도는 2008년 도입됐다. 도입 당시 지원금은 20만 원에 불과했으나 정차 증액돼 올해에는 60만 원(다태아 100만 원)까지 늘었다. 내년 신청자부터는 100만 원(다태아 140만 원)으로 지원이 추가 확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