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양도세·종부세·재산세 완화 검토…중과·공시가 유예, 2주택 조정”

입력 2021-12-14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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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6개월 내 완전면제·9개월 절반 차등적용 골간"
"양도세 장특공제 기산점 개선도 함께 검토"
"재산세 부담 완화 위해 공시가 현실화 속도조절"
"2주택자 중 상속·시골집 등 특정 경우 종부세 완화 검토"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뉴시스)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뉴시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부동산 가격 급등에 따른 세 부담 완화를 검토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부스터샷에 대한 인센티브도 조만간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부동산 관련 세 부담 인하에 대한 당정협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박 의장은 먼저 양도세 중과 1년 유예에 대해 “기본적인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게 사실이고, 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장인 윤후덕 의원이 당과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혀서 공식적으로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라며 12월 임시국회 안에 추진하는지 묻는 말에 “배제하지 않는다. (다만) 당내 명확히 찬반이 있어서 의견을 수렴하고 정부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시기 등) 프로그램을 설계할 것”이라고 밝혔다.

관련해 이재명 대선후보는 지난 12일 기자간담회에서 양도세 중과를 1년 유예하되 6개월 내 처분 시 중과율을 완전 면제하고 9개월은 절반을, 12개월은 4분의 1만 면제시키는 안을 제시한 바 있다. 이에 박 의장은 “논의된다면 그게 골간”이라고 말했다.

양도세 중과 유예 전 주택을 매각한 이들에 대한 형평성 문제에 대해선 “소급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를 두고 민심을 살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기자간담회 이후 선대위는 기자들에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소급 적용을 추진하진 않는다는 선을 그었다.

양도세에 대해선 앞서 양도세 과세 기준을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올리는 입법 과정에서 배제된 장기보유특별공제 조정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박 의장은 “당내에서도 장기보유특별공제 조정에 대해 여러 논의가 있어 살펴볼 것”이라고 했다. 관련해 윤후덕 의원도 같은 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이 후보가 제게 구상을 밝히고 지시한 건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기산점을 1주택 남았을 때부터로 잡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유예하자는 것 두 개 한 세트”라고 밝혔다.

재산세 부담 완화도 당정협의 의제로 올라간다. 공시지가 현실화를 1년 이상 미루고, 지방세법상 지방자치단체장의 재산세율 50% 내 인하 요건인 재난에 코로나19를 넣는 입법이 거론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관련해 박 의장은 “실무당정에도 1주택자에 대해 공시지가 상승에 따라 재산세와 건강보험료가 증가하지 않게 정책적 노력을 하라고 요청한 바 있다”며 “공시지가 현실화율을 조정하는 건 검토하지 않고, 서민들의 세 부담 최소화를 위해 조만간 당정협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해식 의원이 발의 준비 중인 지방세법 개정의 경우엔 개별 의원 차원에서 추진하는 거라 선을 그으며 “하나의 방법”이라고 했다.

이 후보가 직접 언급한 2주택자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담 완화에 대해선 “대표적으로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갑자기 상속을 받는 경우도 다주택자가 되는 등 본인이 의도하지 않은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이 후보는 시골 움막을 말씀하셨는데, 황당하지 않나. 상식선에서 조정해야 한다. 조만간 종부세 핀셋조정에 대해 당정협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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