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사건 희생자들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이 담긴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8일 법사위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희생자 1인당 9000만 원의 보상금을 균등 지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다만 법사위 심사 과정에서 희생자가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이후 신고된 혼인 관계 및 친생자 관계를 인정해주는 특례조항은 삭제됐다. 확인절차 없이 인정해주는 것은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는 법원의 의견을 반영한 조치다.
개정안은 9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본회의를 통과하면 희생자 보상금이 내년부터 5년간 단계적으로 지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