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출제 오류 논란' 첫 법정공방…학생들 "평가원에 대한 신뢰 잃어"

입력 2021-12-08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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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선 변호사가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과학탐구영역 생명과학Ⅱ 출제오류 관련 집행정지 신청 심문기일을 마치고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시스)
▲김정선 변호사가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과학탐구영역 생명과학Ⅱ 출제오류 관련 집행정지 신청 심문기일을 마치고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시스)

출제 오류 논란이 불거진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과학탐구영역 생명과학Ⅱ 문항을 둘러싼 법정공방이 시작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이주영 부장판사)는 8일 수능 응시자 92명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 대한 심리를 진행했다.

집행정지는 행정청의 처분을 둘러싼 본안 소송이 끝나기 전에 처분의 집행이나 효력을 임시로 막거나 정지해달라고 요청하는 가처분 신청이다.

이날 심문에 참석한 원고 측 학생인 신모 군은 "오류인 것을 모르고 계속 계산을 하다가 10분이 넘는 시간을 한 문제에 투자했다"며 "수능을 보기 전까지만 해도 평가원에 대한 믿음이 두터웠지만 다시 수능을 보지 못할 정도로 신뢰를 잃었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어 "일부 사람들은 2점짜리 문제라 중요하지 않다고 말한다"며 "학생들에게는 작은 점수로도 원하는 대학교, 학과가 바뀌는 큰 문제"라고 주장했다.

원고 측을 대리하는 김정선 일원법률사무소 변호사는 "평가원 측은 이의신청에 대해 모두 검토를 받았다고 주장한다"며 "하지만 수능 문제에 어떤 오류가 있었는지는 학생들과 일선에서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가장 잘 알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수험생들은 2일 생명과학Ⅱ 20번 문제에 오류가 있다며 평가원의 정답 결정을 취소하라는 본안 소송을 내면서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생명과학Ⅱ 20번은 주어진 지문을 읽고 두 집단 중 하디·바인베르크 평형이 유지되는 집단을 찾고, 이를 바탕으로 선택지 3개의 진위를 가려낼 수 있는지 평가하는 문항이다.

소송을 낸 수험생들은 지문에 따라 계산하면 한 집단의 개체 수가 음수(-)가 되는 오류가 있어 풀 수 없는 문제라고 주장했다.

평가원은 지난달 29일 이 문항을 '이상 없음'으로 결론 내리면서 "이 문항의 조건이 완전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학업 성취 수준을 변별하기 위한 평가 문항으로서 타당성이 유지된다"고 밝혔다.

수능 성적통지가 10일로 예정된 만큼 가처분 결정은 이르면 9일 나올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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